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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지역서 수도권전입경우 청약자격 2년간 제한(이럴땐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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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지역서 수도권전입경우 청약자격 2년간 제한(이럴땐 이렇게)

입력
1994.07.18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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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약관련 예금에 가입한 뒤 다른 지역으로 이사를 할 경우 청약자격에 변동이 생기게 된다. 수도권에서 다른 지역으로 이사하거나 다른 지역에서 청약관련 예금에 가입한 후 수도권에 전입하는등 몇 가지 경우에 관해 청약자격 인정여부를 미리 알고 있어야만 불이익을 피할 수 있다. 우선 90년10월24일이후 청약관련 예금을 수도권(서울 인천 경기도)이 아닌 지방에서 가입한 뒤 수도권으로 이사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다. 이때 수도권 으로 전입하기 전에 일정한 청약순위를 획득했더라도 주민등록표상의 주거이전일(수도권전입일) 다음날로부터 2년이 경과해야 수도권에서 공급하는 주택을 신청할 수 있다.

 그러나 수도권내에서 이사를 다니거나 수도권에서 지방으로 주거를 이전한 경우 또는 지방지역내에서 전출입을 한 경우에는 청약자격을 그대로 인정받을 수 있다.

 한편 수도권에 살면서 청약예금에 가입한 뒤 수도권 이외의 지역으로 이사를 갔다가 다시 수도권으로 전입한 경우에는 청약자격 인정여부가 좀 복잡하다.

 만약 1순위나 2순위의 청약자격을 취득했던 경우라면 취학 질병요양 지방근무등의 사유로 주거를 이전했었다는 사실을 증명해야 하고 이러한 사실이 입증되면 종전의 청약순위를 그대로 인정받는다.

 하지만 수도권에서 1순위 또는 2순위가 되지 않은 상태에서 전출한 뒤 수도권으로 재전입한 경우에는 그 사유가 취학 질병요양 지방근무더라도 전입일 다음날로부터 2년간은 수도권에서 공급하는 주택을 청약할 수 없다.

 한편 서울에서 살다가 수도권내 다른 지역으로 이사했을 경우 청약예치 금액이 이사한 지역의 좀 더 큰 평수의 주택예치금에 해당되더라도 당초 신청한 면적이상의 주택에 대해 청약 신청할 수는 없게 돼 있다.<도움말:주택은행 청약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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