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불기간 10일은 너무 짧고/결함판정 객관적 주체 없어” 가전제품 사무용품등 공산품을 산뒤 10일안에 결함이 발견되면 현금으로 돌려 받을 수 있게 한다는 현금환불제도가 시행해보기도 전에 소비자단체들의 반발에 부딪치고 있다.
16일 「소비자문제를 연구하는 시민의 모임」(회장 김순)과 YMCA 시민중계실(실장 신종원)등 민간소비자단체들은 이 제도가 극히 형식적인 소비자보호조치라고 주장하며 보완을 촉구하고 나섰다.
경제기획원이 오는8월부터 시행키로 한 현금환불제도중 소비자단체들이 반발하고 있는 대목은 「환불기간」과 「하자발생때 소비자와 제조업체간 책임소재판정 주체부분」에 관한 사항이다.
소비자단체들은 환불기간의 경우 구입한 시점에서 10일정도로는 제품의 중대결함이 쉽게 드러나지 않아 소비자보호에 거의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지적하고 있다.
시민의 모임 김재옥사무총장은 『세계적으로 기업의 소비자에 대한 무한책임주의를 도입하고 있는 마당에 환불기간을 10일이내로 못박는 것은 기업만 두둔하려는 발상』이라면서 『최소한 제품의 품질보증기간만이라도 환불제도를 적용해야 한다』고 말했다.
제품에 결함이 발생했을때 소비자와 제조업체간 책임소재를 판정하는 주체부분은 「TV의 경우 일부 색상만 나타나거나 색상조정이 안 될 때, 냉장고는 냉동 냉장기능이 작동되지 않는 것등 중대결함이 있는 경우 환불 해준다」고만 규정하고 있어 하자의 원인이 소비자의 사용 부주의인지 제품자체의 결함인지가 불분명할 경우 현실적으로 기업이 판단하게 되므로 소비자에게만 불리하게 돼있다는 것이다. 소비자단체들은 하자결함을 판단해줄 객관적 단체에 관한 규정명시가 필요하다고 강조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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