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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세 신고요령/「예정고지제」 올부터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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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세 신고요령/「예정고지제」 올부터 확대

입력
1994.07.18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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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규사업자,세무서 개별검토 거쳐야/과특자 등 전체의 45% 우편신고 가능 올해 1기(1∼6월)분 부가가치세 확정신고가 오는 25일로 마감된다. 부가세 과세사업자(2백25만명)는 모두 이날까지 올 상반기동안의 사업실적에 따라 관할 세무서에 부가가치세를 신고하고, 금융기관을 통해 세금을 납부해야 한다.

 부가세 확정신고 요령을 자세히 알아본다.

▷신고대상◁

 부가세 과세사업자인 법인 개인일반 과세특례자 전원이 해당된다.  지난 4월에 1∼3월간의 사업실적에 대해 예정신고를 했던 법인 및 개인일반사업자는 4∼6월간의 나머지 3개월분을 포함해 확정신고를 해야 하며, 개인일반사업자중 지난 4월에 「예정고지」로 신고절차를 마쳤던 사업자와 과세특례자는 1∼6월간의 사업실적에 대해 확정신고를 해야 한다. 예정고지제도는 사업실적과 관계없이 일률적으로 직전기(6개월) 납부세액의 절반을 납부토록 고지하는 것으로 종전에는 과세특례자만을 대상으로 했으나 올부터 개인일반사업자중 직전기(지난해 하반기) 매출액이 7천5백만원미만인 사업자도 대상에 포함시켰다. 이처럼 지난 4월 예정고지에 의해 3개월간의 부가세를 납부한 사람은 확정신고때 표준신고율 또는 사업실적에 의해 6개월간의 부가세액을 확정한 후 이미 낸 세금을 빼고 나머지 금액을 내면 된다.

▷제출서류◁

 세무서에 비치된 부가세신고서 2부(수도권과 6대도시의 마이크로컴퓨터 설치 세무서는 1부)와 해당기간중 주고 받은 세금계산서, 세액공제 관련 신고서 및 증빙서류 등이다. 수출 및 시설투자 등으로 인한 조기환급신고자는 수출면장등 첨부서류를, 한계세액공제대상자는 한계세액공제계산서를 제출해야 한다.

 모든 사업자가 신고를 위해 세무서에 찾아올 필요는 없다. 사업자에 따라 우편으로 신고할 수도 있고 세무대리인을 통해 신고절차를 마칠 수도 있다.

 과세특례자는 세무대리인이나 세무협력단체를 이용하지 않는 경우 모두 우편으로 신고를 마칠 수 있다. 세무서에서 보내주는 부가가치세신고서를 우편으로 받아 세무서가 계산한 매출액이 맞는지 확인한 후 매입세금계산서 신용카드결제금액 등을 기입하고 날인하여 우편으로 보내면 된다. 우편신고 대상자는 1백만명(전체의 45%)에 이른다. 세무사나 공인회계사등 세무대리인이나 공평과세협의회등 세무협력단체 가입자는 직접 세무서에 나갈 필요없이 대리인이 세무서 민원봉사실에 일괄 신고하면 된다. 세무대리인을 통한 신고자는 60만명(26%)에 이를 것으로 예상된다.

 개인일반사업자중 매출액 7천5백만원미만인 한계세액공제대상자는 각▷제출서류◁

 세무서에 설치된 컴퓨터를 이용해 납부세액을 자동으로 계산, 신고하면 된다. 중점관리대상자나 신규사업자, 신고서를 작성하지 않은 사업자는 세무서 해당과에서 신고지도요원의 개별검토를 거쳐 신고해야 한다.

 기한내 신고를 하지 않았거나 매출액을 누락시킨 경우, 세금을 내지 않았거나 적게 낸 경우, 환급받을 세액을 초과 신고한 경우에는 납부세액의 10%만큼 가산세를 더 내야 한다.

 신고한 내용에 잘못이 있으면 6개월내에 수정신고할 수 있다. 이때 수정신고와 함께 덜 낸 세금을 납부하면 가산세의 전액 또는 50%를 감면받을 수 있다.<김상철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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