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경분리·창구문제 등 입장제시/법체계 재정비·분쟁해결 방안도 재계는 김일성을 계기로 북한의 경제개방이 가속화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우리 정부가 이에 대비해 남북경협에 대한 확고한 원칙과 방향을 빠른 시일내에 정립해서 민간기업에 제시하고 아울러 남북경협과 관련된 각종 법적·제도적 기반정비를 서둘러야 할 것이라고 촉구하고 있다. 재계는 『김일성사망으로 카리스마가 소멸된 시점에서 일단은 김정일이 체제유지와 정통성 확보를 위해서라도 당면한 경제위기를 해결하는데 힘을 쏟을 것』으로 전망하고 『그러나 북한의 경제 개방이 곧 정치적·인권적인 측면의 화해를 의미하지는 않기 때문에 남한의 대응에 따라 남북경협의 폭과 깊이도 크게 달라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우리가 하기에 따라서는 경협을 통해 북한의 개방을 더욱 촉진하고 바람직한 방향으로의 변화를 유도해 나갈 수도 있다고 재계는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아무런 준비없이 북한의 개방을 맞이할 경우 우리 기업들이 쓸데없는 혼란과 시행착오를 겪지 않을 수 없게 된다는 우려다.
가장 시급한 문제는 남북경협을 핵 인권 이산가족교류등 비경제문제와 연계시켜 추진할 것인가, 아니면 정경분리의 토대 위에서 출발할 것인가 하는 원칙설정이다. 즉 조건부 경제협력이냐, 무조건적 경제지원이냐는 방향을 먼저 정립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서는 북한의 경제난을 해결하는데 도움을 주면 북한 체제를 연장하는 결과를 가져오게 되는게 아니냐는 지적이 우선 제기될 수 있다.
그러나 서울시립대 안두순교수는 『사람 기술 문헌이 들어가면 시장경제적 사고체계도 침투된다. 사상이 스며들면 서서히 민족의 동질성도 회복될 것이다. 안되는 것을 물고 늘어지다가 경제협력이라는 최소한의 끈마저 놓치는 실수를 범해서는 안된다』고 강조했다.
두번째 문제는 남북경협창구를 현행대로 정부로 일원화할 것인가, 일정부분을 민간자율에 맡길 것인가 하는 경협 주체에 관한 것이다. 이에 대해서는 대북투자에 따르는 리스크등을 고려해 정부의 개입은 불가피하겠지만 지나친 통제는 악영향을 미친다는 견해가 많다.
최근 재계는 『북한관련 정보를 정부가 독점하고 있는데다 각종 승인등 절차가 복잡해 대북진출에 걸림돌이 되고 있다』며 업계간 정보교류와 공동진출등을 위해 「남북경제교류협력 민간위원회」(가칭) 설립을 추진하고 있다.
기본원칙이 정해지면 정부는 경제교류활성화를 위한 구체적인 대책을 세워야 한다. 안두순교수는 『북한진출에는 많은 리스크가 따르는 만큼 정부대 정부간 투자보장협정을 체결, 부당한 손실을 국가차원에서 변상해 주거나 남북경협기금을 확대개편해 북한투자보험제를 구축하는 것도 한 방법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법체계에 대한 재검토도 병행돼야 할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삼성경제연구소 동룡승연구원은 『북한 자유경제무역지구인 나진―선봉지역의 경우 북한에서는 여권만 소지하면 누구든지 들어올 수 있도록 문을 열어둔 반면 우리는 까다로운 승인을 거쳐야만 가능토록 돼 있다』며 『개방본격화에 대비해 법체계에 대한 검토를 서둘러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밖에 북한경제에 대한 대규모 정보네트워크를 구축하고 남북교류시 발생할 수 있는 경제분쟁에 대한 해결방안도 마련돼야 할 것이라는 지적도 있다.<남대희기자>남대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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