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무부가 내년부터 의료법인에도 재산세와 종합토지세등 지방세부과 방침을 굳히자 보사부와 병원협회등이 크게 반발,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내무부는 최근 1백25개 의료법인에 대해 내년부터 재산세 등록세 취득세 종합토지세와 목적세인 도시계획세 소방공동시설세등 6가지 지방세를 과세하겠다고 통보했다. 지금까지는 의료법인을 비영리공익사업체로 간주,지방세를 부과하지 않았다.
내무부는 또 비과세대상이었던 서울대병원과 법률구조법인등 17개법인은 과세면제대상으로 전환하고 종교단체 학교법인 대학병원 지방공사병원등 8개 법인은 도시계획세와 소방공동시설세만 부과토록 했다.
이에 대해 대한병원협회는 「의료법인 지방세징수 반대 건의문」을 통해 『비영리인 의료법인에 대해 지방세를 부과하는 것은 부당하다』며 방침철회를 촉구했다.
병원협회는 특히 『낮은 의료보험수가와 불합리한 병원관련세제로 병원의 경영악화가 위험수위에 있다』며 『의료법인들에 대해 새로 지방세를 부과할 경우 병원경영이 더욱 악화돼 국민들에게 양질의 진료를 제공할 수 없을 뿐 아니라 의료시장개방을 앞두고 경쟁력도 잃게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한편 보사부도 『의료법인중 70%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취약지 의료기관들이 연간 수억원대의 재산세나 종합토지세를 내게 되면 경영에 큰 어려움을 겪게 될 것』이라며 반대입장을 분명히 했다.<강진순기자>강진순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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