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워싱턴=정진석특파원】 미상원은 15일 북한의 핵투명성이 완전히 보장되지않는 한 북한에 대한 경제지원을 금지하는 이른바 「대북경제원조금지법안」을 채택했다.<관련기사 2면> 상원은 이날 북한이 핵개발계획을 완전 중단하고 어떤 핵무기도 보유하지 않으며 무기를 만들 수 있는 플루토늄을 추출하지도 않는다는 사실을 빌 클린턴미대통령이 확인할 때까지 대북한 원조를 금지할 것을 규정한 대외활동세출예산법 수정안을 95대0표의 만장일치로 통과시켰다. 관련기사 2면>
구속력을 가진 이 법안은 앞으로 상하원 합동회의의 심의를 거쳐 발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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