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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촌계획법 필요”/농경연/도시같이 체계적 개발위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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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촌계획법 필요”/농경연/도시같이 체계적 개발위해

입력
1994.07.17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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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농촌경제연구원은 16일 농촌의 토지를 효율적으로 활용하고 무분별한 개발을 막기 위해서는 농촌을 종합적이고 계획적으로 개발할 수 있도록 농촌계획법을 제정하는등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 농촌경제연구원이 이날 발표한 「농촌계획법 제정을 위한 기초 연구」(연구자 박시현책임연구위원)에 의하면 농촌을 계획적으로 개발하기 위해 도시계획에 상응하는 농촌계획개념을 도입해야 하며 이에 따라 현행 도시계획법에 대응하는 농촌계획법의 제정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농경연은 현재 농촌개발계획에 통일된 체계가 없어 농촌개발이 근거법과 소관부처에 따라 개별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 때문에 비슷한 내용의 계획을 중복수립하게 되어 예산과 행정력이 낭비되고 수립된 계획간에 연계성이 부족해 투자의 효율을 제대로 거두지 못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농경원은 따라서 바람직한 농촌개발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해당 농촌지역이 주체가 되어 지역개발계획을 수립해야 하며 이를 뒷받침하는 토지이용체계가 갖추어져야 한다고 주장했다.<박영기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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