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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북한 원조금지 미 상원서 법안채택/“핵동결 안하면 당근도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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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북한 원조금지 미 상원서 법안채택/“핵동결 안하면 당근도 없다”

입력
1994.07.17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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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클린턴 유화책에 제동… 협상력은 높인셈/김일성 사후 첫 조치… 하원서 뒤집힐수도 미상원의 대북한 원조금지법안 채택은 북핵문제에 대한 미국 조야의 폭넓은 우려를 반영하는 것이다. 또한 북한주석 김일성사망이후 대북접근을 서두르는 클린턴행정부에 대한 미의회의 견제라고 볼수있다.

 내년도 대외원조법안 심의 과정에서 95대0의 만장일치로 통과된 이 법안은 김일성 사후 미의회가 북한에 대해 취한 첫번째 조치라는 점에서 주목을 끈다.

 이 법안은 경제원조 제공을 비롯한 유화책을 내걸고 대북협상을 추진하는 행정부의 전략과 일견 상치되며 여당인 민주당이 지배하고 있는 하원에서의 토의과정이 남아 있기 때문에 수정되거나 법안으로 채택되지 않을 가능성도 있다.

 미국의 대표적 지한파이며 보수파 지도자인 프랭크 머코스키상원의원(알래스카주)이 발의한 이 법안의 골자는 간명하다. 북한이 핵무기 보유를 포기하고 핵개발 계획을 중단하며 핵무기 제조원료인 플루토늄을 추출하지 않겠다는 약속을 하지 않는 한 미국은 북한에 대해 단 한푼의 원조도 제공해서는 안된다는 것이다.

 머코스키의원은 보브 돌공화당원내총무와 공동발의한 이 법안의 제안설명에서 『북한에 인센티브를 준다는 데에는 찬성하지만 그것은 어디까지나 북핵포기에 대한 조건부』라면서 『북핵문제에 관한 이같은 분명하고 강력한 메시지를 북한 지도부에 전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는 미국이 북한에 대해 고위급 회담개최 팀스피리트훈련 연기등의 유화조치를 연거푸 취했음에도 불구하고 북한은 이에 상응하는 양보조치를 취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따라서 북한이 핵개발 포기에 대한 실증을 보일 때까지는 미국의 대북한 원조는 중지해야 마땅하다는 논리이다.

 머코스키의원은 이 법안의 토의과정에서 북한에 대한 미국의 구체적 원조금지방안을 적시하지 않았다. 하지만 의회분석가들은 미국이 북미3단계 고위급회담과정에서 북한에 제시할 가능성이 큰 경수원자로 건설지원 미공법 480호에 따른 대북 식량원조 세계은행을 통한 대북원조등에 대한 반대의사를 명백히 한 것으로 분석했다.

 미정부가 이미 대북 유화조치의 필수조건으로 북한의 핵개발 동결을 못박아 놓고 있는 점에 비추어보면 이 법안은 북핵문제에 대한 미국민의 우려를 반영하는 상징적인 의미가 담겨 있다. 이 법안은 북핵동결을 약속한 김일성이 사망한 직후에 통과됐다는 점에서는 시사하는 바가 적지않다. 머코스키의원도 『북한의 새 지도부가 (핵문제와 관련한) 지연작전을 계속해서는 안된다는 점을 이해하기를 바라며 북한이 핵무기를 포기하고 국제사회에 합류할 채비가 돼있다면 미국은 이를 환영하며 「보상금」을 지급해야한다』고 말했다.

 그는 미국이 북한에 대한 원조를 재개하기 이전에 핵포기 조치가 선행돼야 한다면서 구체적인 실례로 남아공이 지난 91년 핵무기를 자진 폐기한 사실을 지적했다.

 미상원이 북한과의 핵협상 재개를 앞두고 통과시킨 대북원조금지법안은 정권교체기를 맞고있는 북한 지도부에 대해 김일성의 핵동결 약속을 실제로 이행하지 않는한 북미관계개선은 불가능하다는 미국내의 폭넓은 여론을 재확인한것으로 볼수있다. 그런 점에서 이 법안의 통과는 일견 미행정부의 대북 유화책에 제동을 거는듯한 조치로 볼수있겠으나 또다른 측면에서는 미국의 대북 협상력을 강화해주는 포석이 될수도 있을것이다.<워싱턴=이상석특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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