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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징용 한인 보상요구 기각/“연금지급 일인에 국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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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징용 한인 보상요구 기각/“연금지급 일인에 국한”

입력
1994.07.16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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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쿄법원 판결 정부간 협상으로 해결해야”【도쿄=이재무특파원】 일본정부가 구일본군에 징용된 한국인 군속에게 장해연금을 지급하지 않는 것은 위헌이라는 소송에 대해 일본 도쿄지방법원은 15일 「원호법은 일본국적을 가진 사람에게만 적용된다」며 기각판결을 내렸다.

 도쿄지법 아키야마 도시노부(추산수연)재판장은 이날 구일본해군 군속으로 징용돼 전장에서 부상,오른쪽 팔을 절단한 석성기씨(72)등 재일한국인 2명이 제기한 소송에 대해 이같이 판결했다.

 석씨등은 지난91년 「전상병자 전몰자유족등 원호법에 규정한 장해연금을 일본국적이 아니라고 해서 지급하지 않는 것은 헌법위반」이라고 소송을 제기했었다.

  재판부는 원호법은 당초부터 일본 국민만을 대상으로 제정됐으며 한반도 출신자의 보상문제는 정부간 협상으로 해결해야 할 문제라고 밝혔다.

 재판부는 그러나 『두사람이 아무런 보상도 받을수 없게 된 것은 입법의 부작위에 의한 결과』라며 『매우 동정할만한 상황』이라고 판시했다.

 이에 대해 한국민단(단장 신용상)은 성명을 내고 『이번 재판과정에서 지난 65년 국교정상화협상 당시 재일한국인에 대한 보상문제는 제외됐음이 드러났는데도 사법부가 행정부 및 입법부에 문제가 있는 것으로 책임을 전가한 것은 부당하고 무책임한 처사』라며 유감을 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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