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 의원,돈준 김씨1심 항변 일조/검찰선 “자금성격 규명일뿐”신중 민주당 김상현의원의 「1억1천만원」수수사건의 진상과 처리방향이 관심을 끌고 있다.
검찰은 돈을 준 김문찬씨(44)등을 소환조사했으나 정치자금이나 로비자금이란 진술은 받아내지 못했다. 김씨는 『15년간 알고 지낸 김의원이 빚이 많아 총재경선과정에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생각, 조건없이 건넸다』고 주장했다.
검찰은 13일 김의원을 소환조사할 방침을 밝히면서도 『돈의 성격을 규명하기 위한 것일뿐 사법처리를 전제로 한 것은 아니다』고 신중한 자세를 보였다.
그러나 다른 한쪽에서는 『정치자금법에 의하면 정치활동에 소요되는 모든 돈은 정치자금이고, 정치활동에서 연유한 빚을 갚는데 쓴 돈도 결국 정치자금으로 볼 수 있다』고 여운을 남기고 있다.
중요한 것은 돈의 성격이나 법리가 아니라, 어차피 「정치적 사건」이 될 수 밖에 없는 사안을 사건화한 배경이다. 김문찬씨는 88년 박건석전범양상선회장이 투신자살한 뒤 『김정열전총리가 회사운영을 도와주라고 했다』며 박전회장의 아들인 범양상선회장 박승주씨(32)에게 접근, 금융지원·상속세감면·경영권유지 등을 위한 로비자금명목으로 91년말까지 1백8억원을 받아 가로 챈 혐의로 지난해 7월 구속기소돼 징역 17년이 구형됐다.
그러나 1심 재판부는 2월 28일 『실제 많은 인사들을 상대로 로비를 한 흔적이 있고, 박씨에게서 받은 돈도 경영권유지를 위한 준비자금으로 보관한 점이 인정된다』며 김씨의 사기혐의에 무죄를 선고했다.
김씨는 지난해 검찰수사과정에서 『모두 10억원가량을 로비자금으로 썼다』며 정치인등 50여명의 로비대상을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흥미있는 것은 김의원이 모여당의원과 함께 김씨와 김정열전총리의 관계, 로비활동실적 등 김씨의 항변을 뒷받침하는 탄원서를 재판부에 제출, 무죄판결에 기여한 사실이다. 이 사실을 검찰이 22일로 예정된 김씨의 항소심 선고를 앞두고 김의원의 「1억1천만원」을 사건화한 것과 연관시켜 보면 실마리가 잡힐 법 하다. 김씨가 구속될 때부터 검찰수사의 배경은 분명히 드러나지 않았다. 검찰이 「단독사기범」으로 기소한 김씨는 구속후 보관하고 있던 1백8억원을 박씨에게 돌려줬다.
그리고 무죄판결을 받았고, 검찰은 지난해 문제가 됐어야 할 김의원을 뒤늦게 문제삼은 뒤 어정쩡한 자세를 취하고 있다. 그래서 궁금증은 김의원의 사법처리여부보다는 「김문찬사건」의 진상쪽에 쏠리고 있다.<황상진기자>황상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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