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수산부가 13일 발표한 농지법안은 우루과이라운드협정 발효 이후에도 한국농업이 살아 남을 수 있도록 농지의 소유와 이용에 관한 제도를 전면개편하는데 목적이 있다. 농업이 경쟁력을 갖자면 미·유럽의 농업처럼 우선 규모의 대형화와 영농의 기계화 및 전업화가 필요하다. 이번 농지법안에서 농업진흥지역에 대해서는 소유상한을 철폐하고, 농지매입에서 통작거리(주택과 농지까지의 거리)및 농촌거주요건을 철폐하며 농업법인을 도입키로 한 것은 바로 영농규모의 대형화를 겨냥한 것이다.
규모의 대형화를 유도하는데는 소유상한의 확대를 통해서도 얼마든지 실현할 수 있는데 아주 완전히 철폐한 이유가 뚜렷이 이해되지 않는다. 일반적으로 농지법안에 반영된 영농대책은 적절한 것 같다.
특히 우리농업의 전통적인 「경자유전」의 원칙을 견지, 비농업인이 소유하고 있는 농지를 일정규모(1정보)이상은 취득한지 1년이내에 처분토록한 것등은 농지의 휴경화등을 막기 위해서도 필요한 조치다.
농림수산부는 진흥지역(1백3만2천)에 대해서는 농업생산성을 선진국수준으로 끌어 올리기 위해 농지에 대한 제반 여건 향상조치를 취한다고 볼 수 있겠다. 문제는 비농업진흥지역(1백2만3천)이다.
농림수산부는 비농업진흥지역은 농업경쟁력이 구조적으로 결핍돼있다고 판단, 아예 관심권 밖으로 내던져 버린 것이다.
과연 비농업진흥지역을 이처럼 무계획적으로 아무렇게나 전용되게 방치해도 되는 것인가. 정부는 우루과이라운드대책의 일환으로 이 비농업진흥지역에 제조업, 유통업, 관광업등 2,3차산업을 유치하여 농촌을 도·농복합지역으로 만들겠다는 것이다.
이 구상 자체는 현실적일 수도 있다. 일본의 경우는 농업의 경쟁력 취약이 우리나라와 비슷함에도 불구하고 기존의 농지는 영농조건이 열악한 산간지역의 농지까지 그대로 보존키로 한 것이다.
우리가 농지중 상대적으로 영농에 열악한 농지를 비진흥지역으로 지정한 것은 우리 경제력이 일본과 같지 않으므로 일단 수긍할 수 있다.
그러나 우리로서는 농촌의 발전뿐 아니라 우리 경제의 경쟁력제고를 위해서도 비농업진흥지역을 효율적으로 이용해야 한다.
우리는 가용토지를 효율적으로 배분하고 또한 하늘 높은줄 모르는 땅값을 적정가격으로 낮출 수 있는 절호의 기회를 갖게 된 셈이다. 그러나 지금 정부는 이 기회를 놓쳐버리고 있다.
정부 각 부처는 비진흥지역농지의 전용과 처분을 사실상 지방정부나 개인에게 완전히 맡겨버리고 있다. 각급 행정수준에서 합리적 지역경제 개발을 세우고 비진흥지역 농지의 이용도 이에 따라 이뤄져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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