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에 예결산자료 요청하기도 개정국회법의 첫 시험무대였던 제1백69회 임시국회가 의원질의등의 운영면에서 긍정적 평가를 받으며 페회된 14일 국회 사무처는 1건의 홍보자료를 배포했다. 『국회법개정에 이어 국회사무처법등을 개정, 입법지원조직으로서의 위상을 확립함으로써 명실공히 국회개혁이 마무리됐다』는 내용이었다.
이 자료는 특히 사무처에 법제·예결산 심사분석 및 정책평가를 담당할 법제예산실이 신설되고 여기서 입법 및 예결산 심사활동에 필요한 자료를 정부측에 요청할 수 있게 됐음을 강조했다. 또 수석전문의원―전문의원―입법심의관―입법조사관제를 도입하고 소관업무를 분명히 한 점도 부각됐다. 아울러 기획예산실은 기획조정실로 개편되고 의사생중계방송에 대비하는 직제조정도 완료했다.
이와 관련, 사무처관계자는 『과거 국회사무처의 업무가 후생·보안등으로 막연하게 규정돼 입법지원기능에 큰 한계가 있었다』며『이번의 법개정 과정에서 정부는 사무처의 자료요청권에 난색을 표명했지만 국회개혁의 대세로 몰아붙여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 있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또 『지난4월의 입법고시 경쟁률이 사상최고를 기록, 입법부에 대한 여론의 인식이 크게 바뀌고 있음을 보여주었다』면서 『이제는 국회스스로 권한에 맞는 기능을 충실히 수행, 한때의 「통법부」 오명을 씻고 사법부개혁과 발맞춰 새로운 좌표를 찾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국회 사무처의 위상과 역할에 새 장이 열렸다는 게 이들의 주장이다.<장현규기자>장현규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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