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작거리제한 규정도 없애 농림수산부는 13일 농지의 소유 및 이용규제완화를 골자로 하는 농지법 제정시안을 확정, 부처별 협의를 거쳐 이달중 입법예고키로 했다고 발표했다. 농지법안은 올 정기국회에 상정돼 통과되면 1년의 준비기간을 거쳐 96년1월부터 시행된다.
제정시안에 의하면 농지와 거주지간의 거리를 20이내로 제한하고 있는 현행 통작거리규정을 완전히 없애 농사를 짓는다면 누구나 전국의 어느 농지라도 살 수 있게 하고 있다. 또 농업진흥지역내의 농지에 대해서는 현재 10∼20로 돼있는 농지 소유상한선이 철폐돼 무제한 소유가 가능하게 되고 농업진흥지역밖은 현행대로 최대 3까지 소유할 수 있도록 하되 시장·군수가 영농의 필요상 인정하면 예외적으로 5까지 소유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또 영농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형태의 영농회사법인제도를 도입, 주식회사형태의 영농법인을 제외한 나머지 영농법인에 대해 농지소유를 허용토록 했다.
제정시안은 또 농지투기를 방지하기 위해 농지취득이후 일정기간(5∼8년)이내에 농사를 그만두거나 영농법인이 해산될 경우에는 소유농지를 1년이내에 처분토록 규정했으며 이 기간이 지나면 농어촌진흥공사가 협의매수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이 법이 시행되는 96년이후 상속받거나 일정기간 농사를 지은 뒤 이농하는 사람의 소유농지는 1까지 소유를 인정하고 1초과분에 대해서만 처분의무를 부과키로 했다.
제정시안은 농지를 논·밭으로 전환하는등 농업목적의 형질변경은 자유화하기로 했으나 농지전용을 목적으로 농지에 폐기물을 버리거나 농지의 농업적 이용에 지장을 주는 형질변경등 농지훼손행위는 금지하고 위반할 경우 5년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이하의 벌금을 부과토록하고 있다.
이 법안이 통과되면 기존의 농지개혁법 농지개혁사업특별조치법 농지보전이용법 농지임대차관리법 지력증진법등 5개법이 폐지되고 농어촌발전조치법등 농지관련 조항등은 농지법에 흡수된다.<박영기기자>박영기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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