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특송업협 “외국사만 이익” 반발 중소 댁배(특송) 업체들이 현실을 외면한 허가기준 때문에 외국업체들에까지 개방되는 특송업에 참여할 수 있는 길이 사실상 막히게 됐다.
12일 관련업계에 의하면 오는 96년 1월 특송시장이 전면개방되는데도 중소 운송업체는 96년 7월이후에나 허가를 받을 수 있게 돼 있어 외국기업들이 먼저 특송시장에 진출하게 된다는 것. 92년에 새로 생긴 특송업허가기준은 대기업만이 참여할 수 있도록 돼 있는데 대부분의 중소 운송업체들은 이 허가기준이 생기기 전부터 특송업을 해오다 이 기준 때문에 하루 아침에 무허가업체가 되고만 것이다.
지난 5월 발족한 중소 댁배업체들의 모임인 한국중소특송업협회 계창호회장(57)은 이와 관련, 『운송당국이 외국에 시장을 개방한 후에야 중소업체에 댁배시장 참여를 허용하겠다는 것은 불합리한 처사』라며 『중소업체들도 시장개방전에 체질을 강화할 수 있도록 기회를 줘야 할 것』이라고 이날 말했다. 계회장은 『전국적인 배달망을 충분히 갖추지 않은 업체에 무조건 허가해줄 경우 소비자들의 피해가 우려된다는 것이 운송당국의 주장이지만 어느 날 갑자기 무허가업체가 된 것도 억울한데 외국업체들에는 허가를 내주면서 국내 중소업체에는 늦게 허가를 내주는 것은 불공평한 대우』라고 주장했다.
계회장은 『앞으로 협회는 중소 운송업체의 특송업 참가기회를 얻기 위해 백방으로 노력하고 중소업체간의 컨소시엄 구성이나 지방배송망 공동운영등으로 대기업에 맞서나갈 것』이라고 말했다.<유승호기자>유승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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