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특세관리법 제정안 등 의결 국회는 12일 본회의에 이어 운영 외무통일 정보위등 17개 상임위를 일제히 열어 소관부처별 현황보고를 받고 정책질의를 계속했다.
예결위도 농특세 신설에 따른 3천4백80억원의 추경예산안에 대한 본격적인 심의를 벌였다.
외무통일위와 정보위는 한승주외무장관과 김덕안기부장을 각각 출석시켜 김일성 사망을 전후한 북한내부 동향을 보고받고 정부의 대책을 추궁했다.
외통위에서 박정수의원(민자)은 『중국의 대북영향력이 김일성의 사망으로 과거보다는 현저히 떨어질 것으로 전망된다』면서 중국의 대북관계 변화 가능성과 이에대한 정부의 입장을 물었다.
남궁진의원(민주)등은 『북미회담과 무기연기된 남북정상회담을 연계시키지 말고 북미회담에서 북한 핵문제와 북미관계개선이 일괄타결될 수 있도록 우리정부가 지원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한 뒤 대북정보 수집을 위한 중국과의 공조체제구축등의 대책마련을 촉구했다.
법사위는 사법제도개혁입법 기초소위에서 통과된 법원조직법개정안등 6개 사법부개혁법안을 의결, 본회의에 회부했다.
농림수산위는 농어촌특별세관리특별회계법 제정안과 농어촌구조개선특별회계법 개정안을 야당의 반대속에 수정의결했다.
정재석경제부총리는 예결위답변에서 『안기부예산이 계상돼 있는 일반부처는 지난해 9개에서 4개로 축소됐다』면서 『타부처에 계상된 안기부예산의 적정성여부에 대해서는 정보위활동에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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