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당원 산업시찰 등엔 “무죄” 서울고법 형사1부(재판장 이상현부장판사)는 11일 대통령선거법 및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위반혐의 등으로 1심에서 징역 3년이 선고된 현대그룹 명예회장 정주영피고인(79)의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이 계열사 임직원들을 선거운동에 동원하고 현대중공업을 통해 4백33억원의 비자금을 조성, 정치자금으로 횡령한 사실 등이 인정되지만 경제발전에 기여한 점과 고령인 점을 감안해 집행유예를 선고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1심에서 유죄판결이 난 정피고인의 혐의중 대선직전 김영삼후보 측근의 방북사실을 유포한 부분과 비당원들에게 산업시찰을 시킨 부분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황상진기자>황상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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