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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일체체 「조기출범」할듯/권력공백 길땐 돌발상황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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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일체체 「조기출범」할듯/권력공백 길땐 돌발상황 우려

입력
1994.07.1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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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박한 북한의 권력승계/추대시기 서둘러 장예 전·직후 예상/형식만 남아… 3요직 독점여부 관심 김일성이 사망함에 따라 「위대한 수령」의 빈 자리를 누가 언제 어떻게 차지하게 되는지가 자못 궁금하다. 또한 북한의 권력체계에도 관심이 쏠린다.

 일단은 김정일의 권력승계가 불보듯 뻔한 상황이지만 그렇다 하더라도 북한헌법에 따른 정식 절차는 거쳐야만 된다.

 북한노동당은 10일 당중앙위원회 위원(1백45명) 및 후보위원(1백3명)과 최고인민회의대의원(6백87명)들을 11일까지 전원 평양에 도착하도록 각 도당 및 해외공관에 긴급 지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김정일의 「등극」을 투표로 확정지을 당전원회의와 최고인민회의 소집이 「장례전」 혹은 「장례 직후」로 임박했을 가능성이 점쳐지고 있다.

 북한은 현재 김일성의 돌연한 사망에 따라 김정일이 사실상 모든 권한을 대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그렇다 하더라도 북한으로서는 이같은 「수령부재」 기간이 너무 길어질 경우 자칫 북한 내부의 권력암투등 돌발상황이 벌어질 수도 있다는 점을 우려, 권력공백을 메우기 위해서 수령 추대를 앞당길 수밖에 없는 형편이다.

 통일원의 한 관계자는 이에 대해 『「위대한 수령」이 죽었는데 장례도 안치른 상태에서 주석이나 당총비서를 추대해 박수친다는 예상을 하기는 힘들다』고 말해 회의 소집은 빨라야 장례기간이 끝난 뒤가 될 것임을 시사했다. 어쨌든 이같은 상황으로 미루어 북한의 권력승계가 예상외로 빨리 마무리될 것만은 틀림없을 것으로 전망된다.

 북한에도 엄연히 헌법이 존재하고 그에 따른 주권기관으로서 최고인민회의와 주석 국방위원회 중앙인민위원회등이 있다. 그러나 이 모든 것들도 당앞에서는 맥을 못추도록 헌법에까지 규정돼 있다.

 북한은 92년4월 최고인민회의제9기3차회의에서 20년동안 고수해온 사회주의헌법을 개정하면서 당과 국가간의 관계를 명시했다. 즉 제11조에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은 조선로동당의 령도밑에 모든 활동을 진행한다> 고 못박아 놓은 것.

 군도 마찬가지다. 한마디로 북한의 군은 당의 군대다. 이를 이른바 「이당영군」이라고 표현하기도 한다. 사실 이같은 당·군관계는 다른 사회주의국가들에서도 볼 수 있는 공통적 현상이지만 북한의 경우는 당의 군대로서만이 아닌, 「수령의 군대」로서의 성격이 강하다는 지적도 있다.

 김일성은 92년 개정헌법에서 주체사상에 기초한 이른바 「김정일노선」을 반영하는 한편 국방위원회를 중앙인민위원회에서 분리해 국가기관으로 격상시키는등 권력구조개편을 통해 장차 김정일체제를 위한 법적 포석을 마련했다.

 김정일은 64년 북한 노동당 중앙위원회 조직지도부 지도원에 임명되면서 후계자수업을 받기 시작, 74년 당중앙위 제5기 8차전원회의에서 당정치위원회 위원 겸 조직지도부장으로 선출됨으로써 후계자로 공식 지명됐다. 김정일은 그후 계속 요직만을 거친 뒤 91년 조선인민군 최고사령관 자리에 올랐고 이어 93년4월 드디어 국방위원장에 임명됨으로써 명실상부한 제2인자가 됐다. 따라서 김정일이 현재 가진 지위를 보면 국방위원회위원장을 비롯, 당에서는 정치국 상무위원 겸 당비서, 당중앙군사위원회 위원이며 군에서는 인민군최고사령관 및 원수이다.

 지금까지 김정일이 아버지로부터 물려받지 못한 직책은 노동당 총비서와 당중앙군사위원회위원장, 국가주석등 모두 3자리이다. 이미 20∼30여년에 걸쳐 당·정·군의 실질적인 권력을 모두 장악한 김정일로서는 이제 이같은 자리를 물려받기 위한 형식절차만을 남겨놓고 있는 상태이다.

 북한의 당총비서와 당중앙군사위원회위원장은 노동당규약에 따라 6개월에 1회이상 소집토록 돼있는 당중앙위원회 전원회의에서, 국가주석은 92년의 개정사회주의헌법에 따라 최고인민회의에서 각각 선출하도록 규정돼 있어 김정일은 이 과정을 거치면 되는 것이다.

 조선노동당규약 제24조는 <당중앙위원회 전원회의는…중략… 당중앙위원회 총비서와 비서를 선거하고 당중앙위원회의 비서국과 군사위원회를 조직한다> 고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김정일이 당총비서와 국가주석, 당중앙군사위원회위원장등 3자리 모두를 차지하느냐, 아니면 이중 1∼2자리만 차지하고 나머지는 또다른 2인자에게 넘겨 권력을 분배하는냐도 관심의 초점이다. <홍윤오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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