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 신규임용 교수부터 적용 연세대는 8일 교수들의 업적을 연구 교육 봉사등 3개 분야별로 평가, 우수교수에게는 기본강의를 최고 50%까지 줄여주는등의 혜택을 주기로 했다.
연세대가 이날 발표한 「교수발전제도 시행규정」은 94년에 신규임용된 교수부터 적용하되 94년 이전에 임용된 교수중 96년이내에 승진 또는 재임용되는 교수에게는 기존의 승진평가기준을 적용한다. 또 96학년도부터 98학년도까지 승진 또는 재임용되는 교수에게는 이번 시행규정을 적용하되 우선 객관적평가가 가능한 연구업적만을 평가하기로 했다.
연세대는 또 교수업적평가의 한 방안으로 실시될 학생들의 「강좌평가」는 98년까지 교수의 자발적 참여를 유도하되 교육활동의 발전을 위한 자료로만 활용하고 오는 99년부터는 전체교수에게 확대실시, 교수평가에 반영키로 했다.
특히 99학년도부터 이전 4년간의 연구업적을 평가, 전체교수중 매년 1∼2명의 최우수연구교수를 선정해 최우수연구상과 함께 특별연구수당지급, 특별연구년부과등의 특혜를 주기로 했다.
교수업적평가를 위한 3개부문중 연구영역은 학문적 기여도 연구를 통한 사회공헌, 교육영역은 지식전수 지적자극 전인격적 발달 졸업후 활동준비 학생지도상황, 봉사영역은 학교운영 학교명성에 대한 기여도 사회공헌등의 항목으로 평가한다.【김동국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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