읽는 재미의 발견

새로워진 한국일보로그인/회원가입

  • 관심과 취향에 맞게 내맘대로 메인 뉴스 설정
  • 구독한 콘텐츠는 마이페이지에서 한번에 모아보기
  • 속보, 단독은 물론 관심기사와 활동내역까지 알림
자세히보기
장영자 피고인/징역10년 구형
알림
알림
  • 알림이 없습니다

장영자 피고인/징역10년 구형

입력
1994.07.09 00:00
0 0

 서울지검 특수1부 양인석검사는 8일 거액 어음사기사건으로 구속기소된 장영자피고인(50)에 대해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위반(사기)죄를 적용, 징역10년을 구형했다. 서울형사지법 합의24부(재판장 우의형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논고를 통해 『장피고인은 6개월의 재판기간중 개전의 정이 보이지 않고, 지난해 가석방된 직후 사기행각으로 1백26억원의 피해를 끼치고도 변제의사가 없는 것으로 보이므로 엄벌해야 한다』고 밝혔다.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세상을 보는 균형, 한국일보Copyright ⓒ Hankookilbo 신문 구독신청

LIVE ISSUE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

0 / 250
중복 선택 불가 안내

이미 공감 표현을 선택하신
기사입니다. 변경을 원하시면 취소
후 다시 선택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