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검 특수1부 양인석검사는 8일 거액 어음사기사건으로 구속기소된 장영자피고인(50)에 대해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위반(사기)죄를 적용, 징역10년을 구형했다. 서울형사지법 합의24부(재판장 우의형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논고를 통해 『장피고인은 6개월의 재판기간중 개전의 정이 보이지 않고, 지난해 가석방된 직후 사기행각으로 1백26억원의 피해를 끼치고도 변제의사가 없는 것으로 보이므로 엄벌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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