읽는 재미의 발견

새로워진 한국일보로그인/회원가입

  • 관심과 취향에 맞게 내맘대로 메인 뉴스 설정
  • 구독한 콘텐츠는 마이페이지에서 한번에 모아보기
  • 속보, 단독은 물론 관심기사와 활동내역까지 알림
자세히보기
“중국동포 피의자 불법감금 폭행”/변호사회,경관 고발
알림
알림
  • 알림이 없습니다

“중국동포 피의자 불법감금 폭행”/변호사회,경관 고발

입력
1994.07.09 00:00
0 0

 서울지방변호사회는 8일 절도 피의자인 중국 동포를 불법감금폭행한 혐의로 서울 방배경찰서 형사계 김왕곤경사(37)를 서울지검에 고발했다. 변호사회는 고발장에서 『김경사는 식당에 불법취업중인 동포 김순희씨(30·여)가 5월 22일 주인집에서 다이아몬드반지 등 귀금속 7점을 훔쳤다는 신고를 받고 김씨를 강제 연행, 55시간동안 불법감금하고 자백을 강요하며 주먹으로 때려 전치 3주의 상처를 입혔다』고 밝혔다.

 변호사회는 5월 29일 절도혐의로 구속된 김씨를 변호사회 당직변호사들이 면회하는 과정에서 김경사의 독직폭행사실을 알게 됐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김경사는 『연행과정에서 김씨가 무선전화기등으로 자해를 했을 뿐 때린 사실이 전혀 없다』고 주장했다.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세상을 보는 균형, 한국일보Copyright ⓒ Hankookilbo 신문 구독신청

LIVE ISSUE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

0 / 250
중복 선택 불가 안내

이미 공감 표현을 선택하신
기사입니다. 변경을 원하시면 취소
후 다시 선택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