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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아일보 손배소/시효지났다 판결/서울민사지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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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아일보 손배소/시효지났다 판결/서울민사지법

입력
1994.07.08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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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민사지법 합의13부(재판장 조홍은부장판사)는 7일 5공화국의 언론통폐합조치로 강제 폐간된 신아일보 사주 장기봉씨(68)가 국가를 상대로 낸 1백억원의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청구권 소멸시효 10년이 지났다』며 원고패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비상계엄이 해제돼 자유민주적 헌정질서가 회복된 81년 1월 21일 강박상태에서 벗어나 소송등 권리행사를 할 수 있었던 것으로 인정돼 이때부터 소멸시효가 시작된다』고 대법원 판례를 그대로 원용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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