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부는 6일 아산광역권개발계획등으로 투기조짐이 일고 있는 충남 아산군 염치읍과 천안군 병천면등 아산과 천안군의 9개 읍·면지역 3백75.1㎢를 8일부터 오는 97년6월까지 3년간 토지거래때 허가를 받아야 하는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했다. 건설부는 또 허가구역지정기간이 끝난 충남 공주군 계룡면등 전국 10개면 4백59.6㎢를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재지정, 앞으로 3년동안 토지거래를 규제키로 하는 한편 대구 북구의 3개동 7를 허가구역에서 신고구역으로 변경 지정했다. 이번 토지거래 허가 및 신고구역조정작업에 따라 이날 현재 전국의 토지거래허가구역은 3만6천6백46.9㎢로 전국토의 36.9%이고 신고구역은 3만7천8백46.9㎢로 38.1%에 달하게 됐다.【이종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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