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선관위는 6일 대구수성갑등 3개 지역의 보궐선거에서 법정선거비용 실사권을 최대한 활용, 선거비용초과등 위법행위를 철저히 가려내 관련자를 전원 고발조치키로 했다. 이와 함께 보선지역 읍·면·동당 1∼2명씩의 특별단속위원 및 자원봉사자를 동원, 사랑방좌담회 당원단합대회 가두연설등 각종 집회와 연설회에서의 위법행위에 대한 단속활동을 강화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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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선관위는 6일 대구수성갑등 3개 지역의 보궐선거에서 법정선거비용 실사권을 최대한 활용, 선거비용초과등 위법행위를 철저히 가려내 관련자를 전원 고발조치키로 했다. 이와 함께 보선지역 읍·면·동당 1∼2명씩의 특별단속위원 및 자원봉사자를 동원, 사랑방좌담회 당원단합대회 가두연설등 각종 집회와 연설회에서의 위법행위에 대한 단속활동을 강화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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