읽는 재미의 발견

새로워진 한국일보로그인/회원가입

  • 관심과 취향에 맞게 내맘대로 메인 뉴스 설정
  • 구독한 콘텐츠는 마이페이지에서 한번에 모아보기
  • 속보, 단독은 물론 관심기사와 활동내역까지 알림
자세히보기
금융종합과세 96년 시행되면/근로자 400만명 “득본다”
알림
알림
  • 알림이 없습니다

금융종합과세 96년 시행되면/근로자 400만명 “득본다”

입력
1994.07.07 00:00
0 0

◎월급여 2백만원 이하로 저축 있을때/원천징수 이자세 환급/근로소득공제도 대폭인상 방침 홍재형재무부장관은 6일 금융소득종합과세를 96년부터 시행할 경우 전국의 근로자중 4백만명은 원천징수된 이자소득세의 전액 또는 일부를 환급받게 돼 오히려 덕을 보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또 종합과세에 맞춰 근로자의 근로소득공제(현행 최고 6백20만원)와 인적공제액(현행 48만∼72만원)등 각종 공제액을 대폭 인상, 근로소득세부담을 경감하고 내년부터 시행되는 고용보험제도의 고용보험료를 전액 소득공제토록 하겠다고 밝혔다.

 홍장관은 이날 상오 팔레스호텔에서 열린 국민경제사회협의회 정기회의에 참석, 이같은 정부 방침을 밝혔다. 그는 종합과세시 중산층이하 소득자는 종합과세와 분리과세를 선택할 수 있어 금융저축에 대해 통장에서 원천징수한 이자소득세를 매년5월 세무신고를 할 때 전액 또는 일부 환급받을 수 있게 된다고 말했다.

 재무부는 전국의 근로자 1천1백50만명중 일정액의 금융저축을 보유하고 있는 근로자를 6백만명으로 보고 이 가운데 월급여(상여금 포함)가 2백만원이하인 4백만명이 종합과세시 환급혜택을 보게 될 것으로 추정했다. 원천징수 이자소득세가 20%인데 96년에 월급이 2백만원이하이면 실효세율이 20%에 못미쳐 높은 세율로 미리 낸 이자소득세를 되돌려 받는 것이다. 1천만원을 1년만기 정기예금에 가입, 85만원의 이자가 붙었을 경우 원천징수되는 세금은 17만원정도이다. 종합과세를 하게 되면 월급여가 80만원미만인 과세미달자의 경우 17만원 전액을 환급받고 과세근로자의 경우에도 월급여가 2백만원이하이면 절반인 8만5천원을 되돌려 받는다. 홍장관은 월급여가 2백만원을 넘는 경우에도 연간 금융소득이 종합과세 기준금액을 초과하지 않으면 이자소득세의 부담이 늘지 않게 된다고 밝혔다.【홍선근기자】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세상을 보는 균형, 한국일보Copyright ⓒ Hankookilbo 신문 구독신청

LIVE ISSUE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

0 / 250
중복 선택 불가 안내

이미 공감 표현을 선택하신
기사입니다. 변경을 원하시면 취소
후 다시 선택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