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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락행위 여성과 상대남성/최고1년까지 실형/보사부,법 개정키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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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락행위 여성과 상대남성/최고1년까지 실형/보사부,법 개정키로

입력
1994.07.07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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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사부는 6일 윤락행위를 한 여성과 상대남성을 최고 1년까지 실형에 처할 수 있도록 윤락행위등 방지법을 개정키로 했다. 보사부는 이날 마련한 개정시안에서 남녀 모두에게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백만원이하의 벌금형을 내릴 수 있도록 처벌조항을 강화했다. 지금까지는 남녀 모두에게 3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등에 처하도록 규정돼있다.

 또 미성년자에게 윤락행위를 강요한 업주등에 대해서는 무기 또는 5년 이상 징역으로 가중 처벌토록 했으며 영리를 목적으로 윤락행위장소를 제공하거나 매개, 유인하는 경우도 5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을 대폭 강화했다.

 보사부는 앞으로 공청회등의 여론을 수렴, 개정안을 8월말까지 확정한 뒤 올 정기국회에 상정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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