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상조사 용역·자문등 응해 기상정보를 팔고 사는 시대가 다가온다. 기상청은 사회 각 분야에서 보다 상세하고 다양한 예보를 원하는 기상수요가 급증, 98년께부터 특수기상정보 제공을 유료화할 방침이다.
기상청은 6일 기상업무법 개정등 준비작업을 거친 뒤 98년부터 민간 기상사업자에게 기초적인 기상정보를 제공한다는 내용의 「기상사업 민간참여시책 기본계획」을 발표했다.
이 계획에 의하면 일정한 요금을 내고 기초적인 기상자료등을 제공받은 민간사업자가 이를 기초로 특정회사의 업무활동과 행사관련 일기예보서비스를 할 수 있게 된다. 또 기상조사 용역 및 자문에 응하고 기상정보를 이용한 각종 부가가치정보를 창출해 내는 등 제한적인 기상사업도 가능해진다.
기상청은 날씨정보의 유료화에 따른 문제점을 고려해 민간사업자가 자체 가공해 공급하는 내용은 수요처별 개별공급 외에 대중적 홍보를 금지, 기상청의 정보와 다를 경우 일어날 혼란을 막고 잘못된 기상정보에 의한 피해가 발생했을 때의 책임소재를 명확히 가리기 위해 민간사업자는 정보제공시 반드시 제공자와 정보의 정밀도를 함께 밝히도록 할 예정이다. 신문 방송등을 통해 매일 제공되는 통상적인 기상정보는 물론 무료이다.
기상청관계자는 『세계기상기구에 가입한 미 영 불 일등에서는 이미 민간이 기상사업에 참여하고 있다』며 『이로 인해 기상상품 개발이 활성화되고 기상정보의 고품질화가 촉진될 것』이라고 밝혔다.【최성욱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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