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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광고관련단체 업무조정·통폐합 바람직”(매스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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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광고관련단체 업무조정·통폐합 바람직”(매스컴)

입력
1994.07.07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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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공보처 감사결과 공보처 관할 방송·광고관련단체들의 업무중복과 재원조달의 부적절성이 잇따라 지적되면서 이들 단체의 업무조정 및 통폐합이 이루어져야한다는 의견이 다시 제기되고 있다.

 감사원은 4일 공보처 일반감사결과에서 한국광고심의자율기구의 업무가 방송위원회등 기존 광고심의단체와 중복된다며 관련단체간 기능조정방안을 마련하라고 공보처에 통보했다. 이와 함께 공익자금 7억4천2백만원이 공보처의 승인하에 이 기구의 예산으로 편입된 사실도 문제점으로 지적했다. 감사원은 이에 앞서 5월에도 공보처가 종합유선방송사업자들의 임의단체인 한국종합유선방송협회에 공익자금 4억2백만원을 지원승인한 것은 부당하다고 지적, 시정을 요구했었다.

 현재 공보처가 직·간접적으로 관할하고 있는 관련단체는 방송위원회를 비롯, 방송개발원 종합유선방송위원회 종합유선방송협회 방송광고공사 광고자율심의기구등 10여개. 이들 단체의 업무는 크게 방송부문에서는 심의·정책개발등이고 광고부문은 영업·공익자금관리·광고심의등으로 나눠진다. 그러나 프로그램개발을 위한다는 방송개발원의 방송모니터작업과 한국광고자율심의기구의 광고사후심의는 각각 방송위원회의 기능과 중복된다는 점등이 문제점으로 제기돼 왔다.

 유선방송사업개시와 더불어 별도 단체로 출범한 종합유선방송위원회의 기능 역시 방송위원회가 공중파방송에 대해 하는 조사연구·심의·정책입안등의 업무와 거의 같은 성격이므로 통합운영되는 것이 효율적이라는 의견이 방송학자들에 의해 제기된 바 있다. 공영방송발전연구위원회의 연구결과도 방송위원회를 중심으로 한 기능통합 및 조정이 멀티미디어시대에 대비한다는 차원에서라도 타당하다는 결론을 내렸었다. 감사원의 기능통합방안 마련 지시에 따라 조만간 안을 내놔야하는 공보처가 어떤 청사진을 제시할지는 아직 미지수이다.【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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