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무부는 6일 이달부터 민방위교육 불참, 신고 미이행등 민방위교육의무위반자에 대해 6개월 이하의 징역 또는 벌금, 구류등 형벌대신 5만∼3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키로 했다. 이같은 조치는 지난 1일자로 과태료부과방법 및 금액의 세부기준등을 정한 시행령 및 시행규칙이 개정, 공포된데 따른 것이다.
개정된 시행령에 의하면 민방위교육불참자에게 주어지는 보충교육을 거부할 경우에는 20만원, 교육중 명령불복종 및 교육훈련통지서 미전달자에 대해서는 각각 10만원씩의 과태료가 부과된다.또 민방위대원 신고의무 미이행자에 대해서는 그 기간이 15일 미만일 경우 20만원, 15일 이상은 30만원이 부과된다.
이밖에 직장대 편성해체 이전 또는 명의변경신고 미이행자도 그 기간이 15일 미만은 10만원, 15일 이상은 2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송대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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