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밀누설·이적 해당안돼”/본사 김주언기자 등 3명 서울형사지법 항소4부(재판장 성기창부장판사)는 5일 5공시절 「보도지침」을 폭로한 말지사건의 김태홍(51·당시 민주언론운동협의회 사무국장) 신홍범(51·〃 실행위원) 김주언피고인(40·한국일보기자)등 3명의 외교상기밀누설 및 국가보안법위반사건 항소심에서 원심을 깨고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들이 월간 말지에 게재해 외교상기밀 누설죄가 적용된 F16기 인수식 및 미 FBI국장 방한등 7개항은 이미 외국언론을 통해 보도된 것들로 현대 정보사회의 급속한 발전과 정보교환의 원활성등을 감안할 때 외교상 기밀로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피고인들이 갖고있던 「역사와 계급의식」등 책자들은 국내 교수들이 「오늘의 책」으로 선정할만큼 국가의 존립이나 자유민주주의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할 명백한 위험성이 없어 이적표현물로 볼 수 없다』고 밝혔다.
김피고인등은 86년 8월 말지 특집호에 문공부 홍보정책실의 「보도지침」을 폭로했다가 구속기소돼 87년 6월 1심에서 김태홍피고인은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 신피고인은 선고유예, 김주언피고인은 징역 8월에 집행유예 1년이 선고돼 풀려났다.【현상엽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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