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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주 소유한도 4%로”/재무부,인하주장/산업자본 금융지배 막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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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주 소유한도 4%로”/재무부,인하주장/산업자본 금융지배 막게

입력
1994.07.06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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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장추천위 보완 대주주협구성 제시/「금융전업」허용여부 추후논의 재무부는 5일 산업자본의 금융지배를 차단하기 위해 은행주식의 동일인소유한도를 현재 8%에서 4%로 대폭 낮추는 방안을 제시했다. 아울러 은행의 책임경영체제를 강화하기 위해 일단 ▲현재의 은행장추천위원회를 당분간 존속시키는 방안과 ▲대주주협의회를 설치·운영하는 방안 ▲은행주식 동일인소유한도를 예외적으로 15%까지 인정받는 금융전업기업가를 허용하는 방안등 3가지 복수안을 밝혔다. 금융전업기업가는 산업자본(비금융업)이 없는 개인에 한정된다.

 재무부 윤증현금융국장은 이날 제일은행대강당에서 열린 「금융기관 소유구조 개선방안」공청회에서 주제발표를 통해 이같은 내용의 재무부안을 발표했다. 윤국장은 동일한 자본이나 경영권에 의해 지배되는 복수의 금융기관 기업집단을 말하는 금융전업기업군의 육성여부는 신경제5개년계획의 일정에 따라 추후 논의키로 했다고 밝혔다.

 재무부는 현재의 은행장추천위원회를 존속시키더라도 금융자율화의 진전에 따라 여러 은행의 주식을 8%씩 소유하고 있는 소수의 대주주들이 서로 담합, 특정은행들을 나눠 지배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동일인소유한도는 4%로 낮춰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은행장추천위원회제도를 보완할 필요가 있을 경우 1%이상의 대주주중에서 5∼10명으로 대주주협의회를 구성, 경영감시및 평가기구로서의 기능을 부여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아울러 은행에 주인을 찾아주기 위해 금융전업기업가를 도입할 경우 은행주식의 동일인소유한도 예외인정외에는 조세감면혜택등의 특혜는 주지 않기로 했다. 또 법인을 전업자본으로 허용할 경우 산업자본에 의한 금융기관지배나 예탁금등 타인자본을 갖고 있는 금융기관들의 금융전업자본 전환등 문제가 발생하기 때문에 이를 금지하기로 했다.

 재무부는 이달안으로 림창렬제1차관보를 반장으로 전담반을 구성, 이번 공청회의 결과등을 토대로 하반기중 구체안을 마련하기로 했다.【홍선근기자】

◎“전업기업가는 시대추세 역행”반대유세/「금융기관 소유구조 개선방안」공청회/일부선 “책임경영위해선 주인찾아주기 필요”

 재무부안을 토대로 한 「금융기관소유구조 개선방안」공청회를 통해 금융전업기업가(자본)와 금융전업기업군의 구분이 명확해졌다. 지금까지는 두개념이 애매하게 혼용되는 경우가 많았다.

 재무부는 금융전업기업가를 「산업자본에 대칭되는 말로서 금융업만을 영위하는 자본가」로 규정하고 금융전업기업군은 「동일한 자본이나 경영권에 의해 지배되는 복수의 기업들중에서 영업범위가 금융업인 기업집단」이라고 정리했다. 즉, 은행과 증권 보험 투금 종금등이 동일한 자본이나 경영권아래 있을 때 금융전업기업군이 된다.

 그러나 금융전업기업군 논의는 신경제계획상의 기반조성시기(94∼95년)가 끝나는 96년이후에 업무영역조정문제와 함께 논의될 전망이다. 이번 공청회에서는 일단 금융전업기업가의 육성에 대해서 부정적인 입장이 우세한 것으로 나타났다.

 토론자들은 실물산업자본과 인연을 끊은 금융전업자본에 은행의 경영권을 넘겨주는 방안에 대해 「소유와 경영의 분리」라는 세계적 추세에 맞지 않을 뿐만 아니라 「소유안정=책임경영」이라는 등식자체가 모순이라고 지적했다.

 토론자중에서는 경영자가 소유자의 눈치를 안보고 소신껏 경영을 할 때 책임경영이 가능하며 따라서 지금까지 은행경영진들이 눈치를 보는 대상이었던 정부가 「금융자율화」를 위해 물러나는 마당에 「또다른 눈치볼 대상」으로 금융전업기업가를 인위적으로 만드는 것은 잘못이라고 주장했다. 금융전업기업가 허용에 대한 반대주장을 편 토론자들은 또 대안으로서 현재의 은행장추천위원회를 대주주협의회로 보완할 것을 제시하는 공통점을 보였다.

 이세근대우증권전무는 『금융전업기업가에게 은행주식을 15%까지 보유하도록 허용, 주인을 찾아줘 경영안정을 도모하겠다지만 제2, 제3의 전업기업가가 겹칠 경우 이해갈등이 발생해 대주주간 분쟁으로 오히려 지금보다도 경영권이 더욱 불안해질 수도 있다』고 밝혔다.

 또 홍태완제일은행상무는 『금융전업기업가를 허용할 경우 한국적 풍토에서 소유권의 남용이 우려된다』며 『주주의 경영감시, 감독권행사를 위해 대주주협의회등 집단지배주주제를 도입하는게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이재승한국일보논설위원은 『주인이 있어도 부실인 사례가 많은 데서도 드러나듯이 주인이 있어야 책임경영이 이뤄진다는 보장이 없다』고 밝히고 『책임경영체제가 정착되지 않은 상황에서는 은행장추천위원회에만 맡겨서는 시행착오의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대주주협의회가 필요하다고 본다』고 말했다.

 일부 참석자는 주인있는 은행을 만들어 책임경영을 이루기 위해서는 금융전업기업가의 허용이 절실히 필요하다는 입장을 보였다. 이재웅성균관대교수는 『은행장추천위원회나 대주주협의회등은 부수적인 논의이며 산업자본의 동일인소유한도 축소도 기본적인 조건일 뿐이기 때문에 책임경영을 위해선 주인찾아주기가 핵심』이라고 말했다. 또 정광선중앙대교수는 『은행소유지분을 10%이내로 제한하는 나라는 없으며 최근엔 선진국에서도 소유집중현상이 나타나고 있다』며 『대주주가 있어야 경영감시가 가능하다』고 말했다.

 어떤 경우이든 이번 공청회에서는 산업자본의 은행지배 차단벽을 더욱 강화해야 한다는 공감대가 형성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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