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자료거래·현금수입 많은업종 국세청은 5일 현금수입이 많은 음식·숙박업자와 무자료거래 사업자 등 대표적인 부가가치세 불성실 신고자 2천명을 가려내 이달부터 집중적인 세무조사를 벌인다고 발표했다.
또 이번달 25일 마감되는 올해 1기(1∼6월)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때 과거 불성실 신고혐의가 있는 법인사업자 1만명과 개인일반사업자 1만4천여명등 모두 2만4천여명을 골라 중점적으로 신고지도를 할 방침이다.
국세청은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한 「94년 1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 추진방향」을 발표했다.
국세청은 특히 무자료 거래가 많은 품목 취급자와 집단상가의 대표적 불성실신고자, 동종업자에 비해 신고실적이 부진한 사업자, 사치성 유흥업소 및 호황업소, 대형건물 임대업, 귀금속 및 사치성소비재 판매업, 백화점내 음식점 등에 대해 중점적인 신고관리를 할 계획이다.
특히 과표 7천5백만원 미만의 한계세액공제대상자중 중기 및 화물사업자와 같이 과표양성화 정도가 낮은 사업자에 대해서는 세무조사 대상에 우선 선정하기로 했다.【김상철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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