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임 대법관 6명이 윤??대법원장에 의해 대통령에게 임명제청됐다. 문민시대 들어 사법부가 수장 경질과 개혁진통을 겪어온 끝에 전체 대법관의 반에 이르는 대규모 인사를 단행하는 것이어서 여러모로 관심과 주목의 대상이 되고 있다 하겠다. 인사확정은 국회의 임명동의 및 대통령의 임명절차를 거쳐야 되지만 일단 어제 제청된 새 대법관후보들의 면면들을 보면 능력·서열에 따른 내부발탁 4명에다 검찰 및 재야 인권변호사출신의 발탁마저 더해져 그런대로 시대적 특징을 드러냈다 하겠다.
이같은 내부적 변화와 함께 사법부로 쏠리고 있는 뜨거운 외부적 관심과 요구는 이번 인사의 또다른 특징이라 할만하다. 이번 임명제청에 앞서 일찍부터 변호사회와 재야측 및 야권에 의해 인사청문회를 통한 대법관 자질 사전검증이 요구됐고, 사회 쟁점화하면서 국민적 관심은 더욱 깊어져 왔었다.
지금껏 사법부 내부의 일이거나 권력층의 뜻대로 전횡되어온 대법관 인사가 이처럼 공개적 쟁점이 되기에 이른 것은 어찌보변 당연한 시대적 추세라 할만도 하다. 과거 독재정권에 영합, 권력의 시녀 소리를 들었던 일부 법관들에 대한 불신과 진정한 사법적 정의의 보루에 대한 기대감이 엇갈리면서 그런 요구를 낳기에 이르렀던 것이다.
국회의 인사 청문회는 여당을 비롯, 사법권 독립을 침해할 수 있다는 대법원측의 반대로 일단 무산되었다. 그러나 쟁점화에 따라 그동안 윤대법원장이 재야법조원로들을 직접 만나 새 대법관임명제청문제에 대한 의견을 청취한 것은 나름대로의 뜻은 있었다고 하겠다.
그리고 그런 곡절끝에 임명제청된 새대법관 후보들이야말로 오는 2천년대까지 새 시대의 새 사법부를 상징하고 이끌어갈 주역들인 것이다.
또다른 관심은 이번 임명제청된 인사들에 대한 앞으로의 확정절차로 쏠린다. 일부 소장법관들에 의해 대법원장이 청와대까지 가서 대통령에게 제청하는 것이 사법부독립정신에 맞지 않는다는 주장이 제기되기도 했다지만 문민정부에 의해 새로 임명됐던 윤대법원장이고 보면 제청내용대로 확정될 게 쉽사리 내다보인다.
문제는 그동안의 쟁점화 경과로 미루어 이번 국회동의 절차 과정에서도 과거처럼 토론없는 본회의 비밀투표로 동의절차가 끝날 것이냐로 쏠린다. 현행법으로도 동의대상에 오른 후보들의 면면을 형식적으로라도 한번쯤 검증해보는 절차가 불가능한게 아니라는 법리해석이 나온바 있었던 것이다.
아무튼 이런 기대와 진통을 거치며 임명될 새 대법관들의 책임과 역할은 그 어느때보다 막중해졌다. 사법부의 거듭남을 국민들은 깊은 관심속에 계속 지켜볼 것이다.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