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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연금 유치경쟁 과열/꺾기·차명거래 단속”/은감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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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연금 유치경쟁 과열/꺾기·차명거래 단속”/은감원

입력
1994.07.05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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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은행감독원은 4일 최근 개인연금신탁 유치를 위한 은행간 경쟁이 치열해짐에 따라 구속성 예금(꺾기) 차명거래등 부작용이 나타날 우려가 크다고 밝혔다. 또 최근 기업 및 가계의 대출수요가 늘고 있는 과정에서 대출커미션등 부조리가 다시 생겨나고 있다고 밝혔다. 은감원은 이에 따라 이날 「금융기관 검사부장·감찰반장 합동회의」를 열고 개인연금신탁 과열 유치경쟁을 자제하고 대출커미션 수수등을 근절하도록 각 은행에 지시하는 한편 은행에 대한 불시검사와 고객에 대한 탐문활동을 강화키로 했다.

 은감원은 개인연금신탁 과열 유치경쟁과 관련된 대표적 사례로 ▲직원당 또는 점포당 목표를 할당해 직원들이 가족 친지등의 명의로 계좌를 개설, 실명제를 위반할 소지가 있고 ▲거래업체에 대해 종업원 명의의 예금가입을 강권하고 있으며 ▲대부분 은행이 대출과 연계된 상품을 판매하고 있어 앞으로 대출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분쟁이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이상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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