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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명중 1명 “기초질서 위반”/지난1년새 천24만건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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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명중 1명 “기초질서 위반”/지난1년새 천24만건 적발

입력
1994.07.05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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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년동기비 8배나 늘어나/무단횡단·금연장소 흡연·오물투기순 경찰청은 4일 지난 1년간 기초질서지키기 단속에서 1천24만8천6백3건을 적발, 6백45억원의 범칙금을 부과했다고 발표했다. 이는 국민 4명중 1명이 적발된 꼴이다.

 단속내용별로는 휴지 껌 꽁초등 오물투기가 59만8천6백11건, 금연장소 흡연 3백5만5천31건, 음주 소란 16만7천8백39건, 암표·새치기 7천3백26건, 기타(무단횡단등) 6백41만9천7백96건등이다.

 이같은 수치는 92년7월∼93년6월 1년간의 단속실적 1백16만3천5백59건에 비해 7백81%나 증가한 것이다.

 경찰은 이중 35만4천여건을 즉심처분하고 나머지에 대해서는 2만5천∼3만원의 범칙금을 부과했다.

 경찰은 또 지난해 11월부터 지난 6월까지 쓰레기 투기사범 단속으로 6천4백56건을 적발해 2백8명을 구속하고 4천5백96건을 불구속입건했다.

 경찰은 『지속적인 단속으로 위반자가 줄어들고 거리환경이 깨끗해지고 있지만 단속경찰과 마찰이 잦고 범죄예방등 기본업무에 소홀해져 앞으로 시도별 특성에 맞게 중점단속항목을 선정, 단계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이충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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