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경찰청 외사과는 4일 홍광천씨(35·인천 남동구 구월동)를 공갈 및 변호사법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홍씨는 91년12월 국내체류기간이 만료된 중국교포 지모씨(25·흑룡강성)부부에게 4회에 걸쳐 4백25만원을 받고 자신이 경영하는 전자업체에 근무하는 것처럼 허위서류를 꾸며 지씨 부부의 체류기간을 지난1월까지 세차례 연장해준 혐의다.
홍씨는 이같은 수법으로 중국교포 28명으로부터 3천여만원을 받아 가로챈 것으로 경찰조사결과 밝혀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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