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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의무고용·직업훈련 등 5분야/규제72건 개선 요구/기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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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의무고용·직업훈련 등 5분야/규제72건 개선 요구/기협

입력
1994.07.04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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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업들이 시급히 개선을 요구하는 인력, 고용부문의 규제가 72가지나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3일 기협중앙회에 의하면 현재 시급히 개선돼야 할 인력, 고용부문 규제는 법정의무고용과 산업안전, 직업훈련, 근로복지, 인력공급 등 5개 분야의 72가지에 이른다. 분야별로는 안전보건관리책임자, 방화관리자에서 장애인, 고령자, 국가유공자 등에 이르기까지 자격증 소지자나 특정 계층의 고용의무를 규정한 법정의무고용분야의 규제가 36가지로 가장 많았다.

 사내 직업훈련 또는 이와 관련되는 사업을 할 경우 계획서를 관청에 제출토록하는 등 직업훈련 분야의 규제도 20가지가 개선대상으로 선정됐다.

 기업에 건강진단실시 계획서를 제출토록 하고 담당업무와 관계없이 모든 근로자에게 매월 1∼2시간씩 안전교육을 받도록 하는 등의 산업안전 분야 규제 8가지도 개선대상에 포함됐다.

 근로복지분야에서는 사내복지기금의 사용범위 제한 등 4가지가, 인력공급분야에서는 특례보충역 근무자의 해외출장허가 등 4가지가 폐지 또는 개선돼야 할 것으로 지적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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