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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조합탈퇴 지분매각땐 양도세 부과(세금상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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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조합탈퇴 지분매각땐 양도세 부과(세금상식)

입력
1994.07.04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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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  주택조합이 서울시로부터 사업승인을 받아 건축을 시도했으나 주민들의 방해로 건축을 하지 못하고 있는 상태에서 주택조합에서 탈퇴하는 조합원이 자기 앞으로 분할등기된 지분을 다른 조합원에게 넘겨준 경우 양도소득세를 물어야 하는지.  <답>  「양도」란 자산의 등기 또는 등록에 관계없이 매도·교환·현물출자등의 형식으로 그 자산의 소유권을 유상(유상)으로 다른 사람에게 이전하는 것을 말한다. 따라서 조합원들이 각기 일정지분씩 참여해 부동산을 취득한 후 조합을 탈퇴하면서 자신의 지분을 새로운 조합원에게 매각하는 경우 양도소득세의 과세대상이 된다. <국세청 재산세1과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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