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류일정 선발대통해 최종 확정/정부,정치성행사 돌출할까 신경 평양 정상회담을 향한 항해가 순항을 계속하고 있다. 남북한이 1일과 2일 두차례 실무대표접촉에서 정상회담을 위한 실무절차들에까지 합의를 이뤄냄으로써 25일 평양정상회담은 D데이를 향한 본격 초읽기 작업에 들어갔다.
카터전미대통령에게 북한 김일성주석의 제의를 전해들은 날(6월18일)로 부터 정확히 2주만에 정상회담개최와 실무절차합의에 이르는 일련의 과정들이 단숨에 이루어진 것이다. 이같은 「신속성」은 남북대화 사상 유례를 찾아볼 수 없는 것으로 앞으로 남은 절차들 역시 그동안 몇차례 남북왕래에도 불구하고 처음 시도되는 것들이 대부분이다.
남북정상회담 자체가 역사적 사건이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우선 1백80명에 이르는 대표단 규모를 비롯, 사전답사반을 12일전에 미리 파견한다거나 회담일정들을 실황중계하는 문제등은 그 자체만으로도 큰 의미가 있는 것이다.
당초 실무절차문제를 협의하기 위한 실무대표접촉은 난항을 겪을 수도 있을것이란 분석도 있었다. 그러나 남북한은 1일 실무접촉에서 이미 대표단규모와 회담형식등 전체적인 기본 틀에 쉽게 합의를 이뤄냈고 곧바로 2일 나머지 문제들에도 완전합의함으로써 순풍에 돛까지 단 셈이다.
남북간의 이같은 협상자세는 양 정상간 만남의 의지가 그만큼 크다는 사실을 다시한번 확인해주는 것이다.
과거에는 분명 달랐다. 가령 90년9월 부터 8차례 진행됐던 남북고위급회담개최를 합의하는 데만 무려 2년이나 소요됐다. 「남북총리회담」이냐 「남북고위급회담」이냐는 회담명칭을 정하는 데만 몇달이 걸렸었다.
또 지난해에 이어 지난 3월까지 6개월여를 끌어온 남북특사교환을 위한 실무접촉은 8차접촉에서 북측이 「서울불바다」발언으로 찬물을 끼얹고 무산시켰던 것이다. 그러나 이번에는 과거와 같은 「트집」이 거의 없었으며 이는 김주석의 평양정상회담 성사의지가 확고하다는 추측을 가능하게 하는 대목이다.
현재까지 확정되지 않은 사항은 평양정상회담의 전반적인 일정과 우리측 대표단의 인선문제등이다. 평양에서의 구체적인 체류일정은 일단 북측이 오는 10일께 남북연락사무소를 통해 북측안을 통지해오면 우리측이 이를 검토한뒤 13일 먼저 평양에 들어가는 17명의 1차 선발대를 통해 다시 북측과 협의를 거쳐 최종 확정된다. 여기에는 경호·의전·통신·보도등의 문제들도 포함된다.
사실 북한은 1일 1차 실무대표접촉에서 우리측의 사전답사반 파견에 대해 『민족내부의 문제인 만큼 어련히 준비했겠느냐. 원칙적 문제들만 합의하고 구체적 세부일정은 우리에게 맡겨달라』고 주문 했었다. 그러나 우리측은 공식행사나 의전등과 관련된 일정들을 전적으로 북측에 맡겨둘 수만은 없는 입장이었다.
이영덕총리가 과거 남북적십자회담 수석대표로 평양을 방문했을때 북측이 사전 통보도 없이 김주석을 일방적으로 찬양하는 카드섹션을 펼치는 바람에 행사장서 중도퇴장한 사례가 있었다. 더욱이 이번 평양정상회담 3일째인 27일은 북한이 한국전쟁에서 미국을 꺾고 승리했다는 「전승기념일」인 만큼 그같은 갑작스런 돌출행사가 우려될 수밖에 없는 상황인 것이다.【홍윤오기자】
◎실무절차합의서 (요지)
①대표단 구성과 규모:남대표단은 수행원 1백명, 취재기자 80명.
②회담형식:단독회담. 쌍방 보좌요원 2∼3명과 기록요원 1명이 배석.
③체류일정:남대표단의 체류일정은 2박3일. 필요시 연장.
④실무자접촉 및 선발대파견:각각 17명이 참가하는 실무접촉을 7월13일부터 16일까지 3박4일간 평양에서 개최. 남은 대표단 방문 3일전에 선발대 25명을 북에 파견. 이에 앞서 경호와 통신문제관련 실무접촉을 각각 8일과 7일 통일각과 평화의 집에서 개최.
⑤왕래절차:남대표단 명단을 방문 7일전에 북측에 통보. 실무자접촉과 선발대 명단은 각각 방문 4일전에 통보.
⑥편의보장:북은 통신, 숙식, 의료 등 기타 모든 편의를 제공. 1일2회의 행낭운반을 보장.
⑦신변안전보장:북은 총리명의 각서를 대표단 방문 3일전에 남에 넘겨준다.
⑧수행원·기자의 표지 및 증명서:수행원의 표지는 양측이 각기 편리한대로 하고 기자는 완장을 착용. 수행원과 기자는 총리가 보장하는 신분증명서를 소지.
⑨회담장 표지 및 시설:회담장, 행사장, 숙소에 어떤 표지도 하지 않는다.
⑩회담기록:속기, 녹음, 녹화 등 각기 편리한대로 한다.
⑪회담보도:북은 남대표단의 TV실황중계가 가능하도록 설비와 인원을 최우선적으로 보장. TV영상송출을 위한 전송로 및 위성중계를 위한 편의제공.
⑫취재활동:북은 남기자의 취재활동을 보장. 쌍방은 보도의 정확성과 공정성을 기하도록 한다.
⑬기타 실무절차:남대표단은 북측지역 체류중 이미 가설된 서울―평양간 직통전화선을 이용. 그밖의 실무절차문제는 남북고위급회담 관례를 원용.
⑭합의서발효:쌍방이 서명하고 교환한 날부터 발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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