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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청교육」 배상판결/부산지법…1인당 천만원씩/정부 보상약속 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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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청교육」 배상판결/부산지법…1인당 천만원씩/정부 보상약속 근거

입력
1994.07.02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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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박상준기자】 부산지법 민사5부(재판장 임승순부장판사)는 1일 박광해씨등 삼청교육 사망자 유가족 및 부상자 39명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원고들에게 1천만원씩을 배상하라』고 원고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국가가 배상을 해야 할 시효는 지났지만 5공청문회 에서 대통령이 잘못된 공권력 행사가 있었음을 인정하고 피해보상을 하겠다고 밝힌 것은 시효의 이익을 포기한 것으로 판단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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