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모두 중량급 포진/예산심사·업무보고·자료제출까지 요구/극비자료 어느수준 접근할지는 미지수 이번 임시국회에서 첫선을 보인 국회정보위는 최고기밀을 다루는 안기부를 소관부처로 하고 있는데다 여야의 중량급 인사가 대거포진, 벌써부터 주목받는 상임위로 부상하고 있다. 무엇보다 치열한 경쟁속에 배정이 끝난 여야의 소속위원 멤버 면면이 앞으로 정보위가 차지할 위상을 잘 말해준다.
민자당소속위원 7명중 신상우위원장은 국방위원장을 역임한 6선의원이고 장관을 지낸 중량급 인사도 이한동 김종호 최병렬 이인제의원등 4명이나 된다. 또 김영구 신상식의원은 각각 집권당 사무총장 원내총무와 예결위원장 및 정치특위위원장을 역임한 4선의 중진이다.
5명의 민주당팀 역시 당내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높은 중량급 인사이다. 권로갑 유준상 이부영의원등 최고위원이 3명이나 포진했고 보안사령관을 지내 정보분야에 조예가 깊은 강창성의원과 법조인 출신인 신기하총무등도 만만치않은 역할이 기대되고 있다. 특히 과거 안기부의「신세」를 져본 경험이 있는 권로갑 이부영의원등은 안기부의 개혁에 강한 집념을 보이고 있어 이들의 활동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정보위는 지금까지 성역에 속했던 안기부의 예산을 실질적으로 심사하는 권한을 행사함으로써 안기부를 국회의 통제 아래 둘 수 있게 된다. 정보위가 심사하는 예산에는 안기부자체 예산뿐만 아니라 일반 부처의 예산중 안기부의 통제를 받는 부분도 포함된다. 정보위는 예산이 쓰여지는 안기부의 업무에 관해 보고와 자료제출을 요구할수 있다.
그러나 실제 정보위활동에서 국회의원이 안기부의 극비자료에 어느 수준까지 접근할수 있을지는 아직 미지수이다. 이부영의원등 야당의원들은 요구자료는 모두 제공되어야 한다는 입장이다. 이에대해 여당의원과 안기부측은 정보공개에 관한 가이드라인을 설정하는등 정보위활동의 관행을 설정해야한다는 입장이다.
정보위는 기밀유지를 위해 비공개회의가 원칙이고 의원이나 소속직원이 직무상 얻은 국가기밀 사항을 누설할 경우 신설된 특가법의 규정에 따라 형사처벌을 받도록 규정되어 있다. 그러나 비밀의 범위나 공개가능여부를 둘러싸고 안기부측과 의원간에 상당한 논란이 벌어질 가능성이 있어 벌써부터 국회주변에서는 안기부측이 비밀누설과 관련한「시범케이스」를 찾을 것이라는 말도 나돌고 있다.【이계성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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