읽는 재미의 발견

새로워진 한국일보로그인/회원가입

  • 관심과 취향에 맞게 내맘대로 메인 뉴스 설정
  • 구독한 콘텐츠는 마이페이지에서 한번에 모아보기
  • 속보, 단독은 물론 관심기사와 활동내역까지 알림
자세히보기
“조합주택 취득세 이중과세 부당”/조합원 등기때 물린세 취소마땅
알림
알림
  • 알림이 없습니다

“조합주택 취득세 이중과세 부당”/조합원 등기때 물린세 취소마땅

입력
1994.06.30 00:00
0 0

◎대법 판결 대법원 특별3부(주심 박준서대법관)는 29일 성원건설(주) 직장주택조합이 서울 중랑구청장을 상대로 낸 취득세부과처분 취소청구소송에서 『조합주택 신축시 조합과 조합원들에게 각각 취득세를 물리는 것은 이중과세』라고 판시, 원고패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되돌려 보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조합주택은 조합원의 자금으로 건축되는 것이므로 편의상 조합명의로 준공검사를 받고 취득세를 냈더라도 이는 실질 소유권자인 조합원들이 납부한 것으로 봐야 한다』며 『준공후 조합원들이 소유권 보존등기를 할 때 또 다시 취득세를 물리는 것은 부당하다』고 밝혔다.

 성원건설 주택조합측은 92년5월 서울 중랑구 신내동 일대 12필지에 주택조합 아파트 6백2세대를 지어 준공검사를 마친 후 조합명의로 취득세를 냈으나 구청측이 다시 조합원들에게 취득세를 물리자 소송을 냈다.【이희정기자】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세상을 보는 균형, 한국일보Copyright ⓒ Hankookilbo 신문 구독신청

LIVE ISSUE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

0 / 250
중복 선택 불가 안내

이미 공감 표현을 선택하신
기사입니다. 변경을 원하시면 취소
후 다시 선택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