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공통 제외업종 백85개로 국세청은 28일 부가세 과세특례 대상을 대폭 축소, 다음달부터 신규사업자에 대해 적용키로 했다. 국세청이 이날 발표한 부가세 과세특례 배제기준에 의하면 전국공통 기준으로 1백76개이던 과세특례 제외업종이 1백85개로 늘어난다. 커피전문점 옥외광고업 유원지 낚시장 한복맞춤점 등 신종호황업종이나 일반전환이 유리한 업종 16개가 새로 과세특례 제외업종으로 지정됐으며 기존의 특례 제외업종중 관련업종 7개를 하나로 통합했다.
또 세무서가 자체지정한 특례제외 업종은 종전 4천9백70개에서 5천5백5개로 5백35개 종목이 추가됐다. 특례제외 지역은 5백6개에서 6백42개로 1백36개 지역이 늘어났다. 이에 따라 서울을 비롯한 6대도시지역의 중심상업지역과 기타 시지역의 대형상가 신축상가등이 이번에 모두 과세특례 대상에서 제외된다. 예를 들어 서울 강남지역의 경우 종전에는 강남대로 압구정로등 대로주변에 한정됐으나 앞으로는 논현동 압구정동 신사동 서초동 전지역으로 확대된다.
국세청은 이와 함께 서울등 6대 도시지역의 과세특례 적용기준을 대폭 강화하거나 합리적으로 조정했다. 예를 들어 맥주집의 경우 종전에는 사업장 규모가 20∼30평이상일 때만 특례대상에서 제외했으나 앞으로는 규모에 관계없이 모든 맥주집을 제외하기로 했다.
부가세 과세특례자는 연간 매출액이 3천6백만원 미만인 영세사업자로 매출액의 2%(일반사업자는 매출액에서 매입액을 뺀 금액의 10%)만을 부가세로 내면 된다. 국세청이 과세특례 배제대상을 지정하는 것은 그 특성상 연간 매출액이 3천6백만원 미만인 사업자가 있을 수 없다고 판단되는 업종이나 지역에 대해 위장 과세특례자를 양성화하기 위한 조치이다.【김상철기자】
◎부가세 과세특례 제외 추가업종 및 지역
<전국공통 업종(16개 종목)>전국공통 업종(16개 종목)>
◇음식점업=커피전문점 카페 출장연회업 뷔페식당 ◇서비스업=옥외광고업 앨범사진촬영업 유원지·공연장·낚시장운영업 기타 광고업 및 공연관련산업 ◇소매업=타이어 튜브 유리제품 하드보드 목재류 ◇제조업=개인맞춤한복점
<6대 도시 주요지역>
◇서울
▲종로=종로2,3가 관철동 관수동 장사동 인사동 관훈동 묘동 봉익동 낙원동 수송동 견지동 중학동 청진동 종로1가 서린동 세종로 당주동 신문로1가 공평동 도렴동 적선동(이상지역은 종전에 1층사업자만 제외했으나 이번에 전사업자로 확대) ▲명동=명동1·2가 충무로1·2·4가 남대문2가(이상 지역은 종전에 5평이상만 제외했으나 이번에 3평이상으로 확대) ▲신촌=연희3거리지역 ▲영등포=경방필백화점 영등포유통상가 영등포기계상가 영등포조광시장 ▲관악=사당역(남현동 도로변) 관악로대로변 ▲강남=신사동 논현동 압구정동 서초동 역삼동 도산로일대 삼성동 도곡동411∼957일대(이상지역은 종전에 대로변에 한해 제외했으나 이번에 전지역으로 확대) ▲청량리=청량리역주변 롯데백화점청량리점 망우로양변(상봉2동 중화2동) ▲도봉=수유전철역주변 미아3거리역주변 수유5거리대로변 수유3동 ▲송파=송파동 및 가락동지역의 현금수입업종 전사업자
◇인천
신포동 연안부두지역 갤럭시관광호텔 서해관광호텔 수봉관광호텔 주안역지하상가
◇대전
삼부프라자 충남도청에서 중앙데파트에 이르는 대로변 호텔리베라블록 문화관광호텔 중앙데파트 홍명상가
◇광주
호남백화점 리베라백화점
◇대구
서문시장 일대 북성1가에서 달성공원에 이르는 대로변 북성1가 킹덤오피스텔(Ⅱ) 하나백화점
◇부산
롯데1번가 맘모스프라자 괴정사거리주변 부산진시장 자유시장 평화시장 서면지하상가 대림빌딩 유원오피스텔 한신밴 부전동중심지역 대연동54∼1767대로변 리베라백화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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