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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규 이동전화사업/「신세기 통신」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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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규 이동전화사업/「신세기 통신」 확정

입력
1994.06.29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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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체신부는 28일 이동전화사업 신규허가법인으로 신세기이동통신(주)을 확정했다. 신세기이동통신은 이에 따라 자본금납입과 이행각서 제출등 필요한 절차를 거쳐 7월중 정식 허가서를 교부받아 96년부터 상용서비스를 시작하기 위한 준비에 착수한다. 신세기이동통신은 지난 7일 정부의 민간자율에 의한 단일 컨소시엄 구성방침에 따라 전경련의 추천을 얻어 단독으로 허가 신청을 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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