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형사1부(주심 김주한대법관)는 28일 국민당의원 박철언피고인(53)의 특정범죄가중처벌법위반사건 상고심 선고공판에서 박피고인의 상고를 기각, 징역 1년6월에 추징금 6억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박피고인은 유죄확정에 따라 이 날짜로 의원직을 자동상실했으며 형집행이 끝나는 11월부터 5년동안 피선거권이 박탈된다.▶관련기사 30면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이 슬롯머신업자 정덕일씨에게서 5억원을 받는 것을 목격했다는 홍성애씨의 공판기일전 증인신문내용을 제외하더라도 관련자들의 진술등을 통해 범죄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고 밝혔다. 박피고인은 90년 10월 정씨형제에게서 세무조사 무마청탁과 함께 6억원을 받은 혐의로 지난해 5월 구속돼 1심에서 징역 2년에 추징금 6억원, 2심에서 징역 1년6월에 추징금 6억원이 선고됐다.
이날 공판에는 박의원의 부인 현경자씨(47)와 보좌관 친지등 30여명이 방청했다. 현씨는 침통한 표정으로 『진실은 훗날 역사가 밝혀줄 것』이라고 말했다.【정희경기자】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