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노대서 파업조종 드러나”/“핵심간부 5∼6명도 사법처리” 대검 공안부(최환검사장)는 전국노조대표자회의(전로대)가 철도·지하철 파업에 개입한 혐의를 잡고 권영길(53·업종회의의장·언노련위원장) 양규헌씨(43·전노협의장)등 전노대 공동의장 2명에 대해 제3자개입혐의를 적용, 28일중에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키로 했다.
최환대검공안부장은 27일 『전노대가 철도와 지하철파업을 배후에서 지원하고 대기업 노조의 연대파업을 선동한 혐의가 드러나 우선 2명을 사법처리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이들 2명외에 전노대 핵심간부 5∼6명도 개입혐의가 확인되는대로 사법처리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검찰은 연대파업에 불참한 최은석대노협(대우그룹노조협의회)의장과 이갑용현총련(현대그룹노조총연합)의장 등 나머지 2명의 전노대 공동의장에 대해선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하지 않기로 했다.
검찰은 이와 함께 철도기관사와 서울·부산지하철 노조원들의 승무복귀를 방해하고 있는 핵심 노조간부와 규찰대원들을 전원 구속키로 하고 이들을 조속히 검거하라고 전국지검과 경찰에 긴급 지시했다.
검찰은 서울지하철노조 김연환위원장등 노조간부10명과 부산교통공단노조 강한규위원장등 간부 8명에 대해 노동쟁의조정법위반등의 혐의로 사전구속영장을 발부받아 검거에 나섰다.
검찰은 철도기관사들의 업무복귀가 증가하고 연대파업을 강행한 업체도 없어 철도·지하철파업이 진정국면에 들어섰다고 판단, 정치목적이 없는 쟁의행위에 대해서는 노사협상을 적극 유도하되 불법파업에는 조기에 공권력을 투입해 강경대응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한편 검찰은 이날 상오 7시와 7시50분께 서울기관차사무소 운영·검수계장실에 『여기는 평양입니다. 김일성주석이 여러분의 노고를 치하하고 있습니다』라는 내용의 괴전화가 걸려 왔다는 철도청의 신고에 따라 안기부와 경찰 등에 진상파악을 지시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송신자의 어투가 북한 말씨여서 북한이 제3국을 통해 국제전화를 한 것으로 보고 있다.【정희경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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