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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살상무기 확산 방지/1백여 품목 수출 규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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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살상무기 확산 방지/1백여 품목 수출 규제

입력
1994.06.28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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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쿄=이창민특파원】 일본은 핵무기등 대량 살상무기의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북한과 이라크등 일부국가들에 대해 1백여 관련품목의 수출규제를 실시할 것이라고 일니혼게이자이(일본경제)신문이 27일 보도했다. 이같은 규제는 북한등 분쟁 우려지역 20개국에 물품을 수출하려는 기업을 대상으로 실시되며 통산성이 세운 기준에 해당되면 이들 기업에 수출허가 취득을 의무화할 방침이라고 이 신문은 전했다.

 규제대상품목은 컴퓨터와 반도체, 정밀도가 낮은 공작기계등 기계류와 벨률등 특수금속류, 탄소섬유등이다.

 이 신문은 통산성이 ▲수출하려는 국가가 원자력발전소등 무기제조에 전용될 가능성이 있는 시설을 보유하고 있거나 ▲수출기업 스스로가 무기로 전용될 가능성이 있다고 사전에 인지할 경우 ▲수출기업은 무기전용 위험성이 없다고 판단해도 정부가 무기전용 위험을 인정할 경우에는 수출허가를 받도록 무역관리규정을 바꿀 계획이라고 말했다.

 현재 핵무기와 미사일등 대량파괴무기 제조와 직결될 우려가 있는 고정밀 공작기계와 병원균등의 수출은 일본을 포함한 선진국들이 국제적으로 규제하고 있으나 저정밀 공작기계등은 국제적인 수출 규제장치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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