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징계불변·복귀땐 선처” 양공/공사/고발철회 조건 활로 열수도/노조/직권중재안도 이미 나와 협상해결 난망 서울지하철노조의 파업이 나흘째를 맞고 있는데도 노조측이 파업철회 움직임을 보이지 않고 있어 파업의 장기화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이번 파업사태의 해결방식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공사측은 27일 노조간부들에 대한 파면조치등 중징계방침을 발표, 협상을 통한 해결보다는 당초의 원칙을 고수, 노조원들의 복귀를 강력 유도하고 있는 양상이다.
공사와 노조가 파업사태해결을 위한 협상을 벌인다 하더라도 중노위의 직권중재안이 나온 상태여서 이번 파업사태의 해결방식은 크게 제약될 수밖에 없다.
공사측은 노조에 선 파업철회 후협상을 요구하고 있다. 공사측이 지난 23일 최종협상에서 제시한 ▲기본급 3% 인상 ▲안전봉사수당 월 5만원의 기본급화 ▲급식비 월 7만5천원의 통상임금화와 동일한 중앙노동위원회의 직권중재재정안이 나와 있는 상태이므로 노조와 더이상 임금협상은 있을 수 없다는 입장이다.
공사는 이 때문에 협상보다는 원칙을 강조, 파업노조원들에 대한 중징계 수순을 밟아 가고 있다.
실제로 공사측과 11차례 협상을 가지면서도 단 한 차례도 양보안을 내지 않았던 노조가 26일 하오10시30분께 공사측과 가진 비공식협상에서 당초 요구안인 기본급 월 7만원 인상안(기본급 기준 14.5%)에서 후퇴, 기본급 월 5만원 인상안을 제시했으나 공사측은 이를 단호히 거절하고 선파업철회를 요구했다.
공사는 27일 김연환 노조위원장등 간부 24명과 노조원의 복귀를 방해하고 있는 규찰대등 적극가담자를 파면조치키로 하고 지회장 17명에 대해서는 30일까지 직권면직시키기로 결정했다. 대신 공사는 당초 복귀시한(25일 상오11시)은 넘겼지만 28일 하오4시까지 근무지에 복귀하는 노조원에 대해서는 정상참작해 인사상 불문처리키로 해 노조의 내부동요를 유도하면서 단순가담자들의 근무지 복귀를 재촉하고 있다.
공사측은 지하철이 비록 파행운행 상태지만 운행을 지속할 수 있는데다 노조원중 기관사가 속속 복귀, 9백20명중 21%인 1백93명이 이미 복귀를 한 상태여서 당분간은 지하철운행이 큰 타격을 입지 않을 것이라는 계산아래 노조와 타협보다는 공권력 투입을 통해 노조간부를 노조원과 격리시킨 뒤 노조원으로부터 복귀각서를 받아내 근무지 복귀를 유도한다는 방침을 세우고 있다.
이에 따라 노조가 취할 수 있는 선택은 극히 제한될 수밖에 없게 됐다.
첫째는 이번 파업 자체가 3%가이드라인을 고수하려는 정부의 임금정책에 대한 도전의 의미가 있는 만큼 노조가 정부와 힘겨루기를 계속하는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상황전개는 노조측에 간부들의 대대적인 구속사태와 노조원에 대한 중징계를 몰고와 노조의 와해위기라는 부담이 따른다.
두번째는 노조가 먼저 파업철회를 하고 중노위의 재정안을 받아들이는 것이다. 이 경우 노조는 간부들에 대한 대대적인 구속사태와 파업참가 노조원의 징계를 피하기 위해 공사가 고발조치한 파업주동자 및 적극가담자 41명에 대한 고소·고발취하와 파업참가 노조원에 대한 징계방침철회를 전제로 내걸 것으로 보인다.
지하철·철도파업에 대한 정부탄압에 맞서 연대파업을 하겠다는 전로대의 투쟁전략이 동조파업을 벌이는 사업장에 즉각 공권력을 투입하겠다는 정부의 강경대응방침에 따라 주춤하고 있는 점도 노조가 공사와 끝까지 맞서기에는 큰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어 노조는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두번째 방식을 통한 해결을 원할 것이라는 관측이 현재로서는 우세하다.【이진동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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