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쇄신위원회는 26일 운전면허시험의 적체해소와 교습학원의 정상운영을 위해 자동차학원에서도 운전면허시험을 치를 수 있도록 「지정자동차운전학원제」를 빠른 시일내에 도입키로 했다. 행쇄위는 이를 위해 민관합동으로 심사위원회를 만들어 지정학원선정에 객관성을 유지키로 했으며 자동차운전면허 교습강사에 대해서도 자격제도를 도입, 면허교습의 질적 향상을 도모키로 했다.
행쇄위는 또 운전미숙자의 사고발생을 줄이기 위해 현행 운전면허시험 합격자에게 임시면허증을 교부, 실제 도로상에서 운전가능여부를 확인한뒤 최종면허를 부여하는 제도의 도입도 추진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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