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는 27일 개정된 국회법에 따른 각 정당별 상임위재배정을 마친 뒤 28일에는 본회의를 열어 의장단과 상임위원장 및 윤리·여성특위위원장을 선출, 14대 후반기 원구성을 마무리한다. 이에 앞서 국회는 25일상오 제169회 임시국회 개회식을 갖고 정보위신설등 상임위숫자를 17개로 늘리고 4분 자유발언제도 도입등을 골자로 한 국회법개정안을 통과시켰다.
국회는 또 안기부를 관장할 정보위의 보안유지를 위해 기밀을 누설했을 경우 5년이하의 징역이나 5백만원 이하의 벌금을 물도록 한 특정범죄가중처벌법 개정안도 의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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