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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유지로 잘못 등재땐 개인 국유지 취득인정/서울민사지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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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유지로 잘못 등재땐 개인 국유지 취득인정/서울민사지법

입력
1994.06.27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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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민사지법 합의11부(재판장 김길중부장판사)는 26일 이모씨가 국가를 상대로 낸 소유권확인 청구소송에서 『공무원의 실수로 사유지로 잘못 등재된 국유지를 개인이 모르고 취득해 10년이상 보유했다면 사유재산권을 인정해야 한다』고 원고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6·25때 소멸된 토지대장을 재작성하면서 공무원이 토지 지번을 잘못 기재, 국유지가 사유지로 바뀌었으나 원고 이씨가 원소유주로부터 토지를 매입하면서 이 사실을 전혀 몰랐고 10년이상 이씨 소유로 등기부에 등재돼 있어 국가에 되돌려 줘야할 근거가 없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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